한나라당 김옥이 의원은 11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가 학교 등 교육시설로부터 반경 200m의 거리 안에서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발의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으로부터 200m의 범위에서 시설,기관,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법 조항은 이들의 유치원,학교,학원,청소년재활센터와 쉼터,보육시설과 아동복지시설 등에 대한 운영과 취업은 금지하고 있지만,인근 사업장에 대해서는 따로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학교 주변 600m까지 취업 제한을 두기도 한다”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빈발로 성범죄자의 직업선택 자유의 제한이 정당화될 정도로 아동.청소년을 보호해야 할 공익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발의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으로부터 200m의 범위에서 시설,기관,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법 조항은 이들의 유치원,학교,학원,청소년재활센터와 쉼터,보육시설과 아동복지시설 등에 대한 운영과 취업은 금지하고 있지만,인근 사업장에 대해서는 따로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학교 주변 600m까지 취업 제한을 두기도 한다”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빈발로 성범죄자의 직업선택 자유의 제한이 정당화될 정도로 아동.청소년을 보호해야 할 공익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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