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퇴출제···학생들 합격률 50% 땐 ‘집단자퇴’ 경고

로스쿨 퇴출제···학생들 합격률 50% 땐 ‘집단자퇴’ 경고

입력 2010-12-01 00:00
수정 2010-12-01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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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변호사시험 합격률 낮추기에 대응한 ‘승부수‘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유급제,상대평가 도입 등이 담긴 학사관리 강화안을 들고 나온 배경에는 변호사 시험 합격률을 둘러싼 로스쿨과 법조계의 갈등이 깔렸다.

 법무부가 오는 7일 발표할 예정인 변호사 시험 합격률을 두고 로스쿨 협의체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최소 80% 이상을 요구하는 반면,대한변호사협회를 중심으로 한 법조계는 50%를 주장하고 있다.

 협의회는 전체 학생의 절반이 탈락하면 시험에 다시 도전하고자 재수하는 ‘고시낭인’이 무더기로 생겨 로스쿨 설립 취지가 무색해지는 만큼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는 견해를 고수해왔다.

 법조계도 로스쿨 출신자의 업무능력과 법률시장 변화 추세 등을 이유로 양보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달 25일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방법 공청회에 변협 추천으로 참석한 이정한 변호사는 “로스쿨 출신자의 지식,능력이 검증되지 않았는데 많은 수를 합격시키면 사법제도의 신뢰가 무너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2017년까지 사법시험 합격자와 로스쿨 졸업자를 더하면 연간 2천명 안팎의 변호사가 배출되는 만큼 현업 변호사의 사건수임 정도,글로벌 경쟁력 등을 고려하면 합격률 50%도 높다고 덧붙였다.

 역시 변협 추천으로 공청회에 참석한 서경진 변호사는 “합격률 50%도 2년간 실무 수습을 전제로 한 것이다.실무수습 기간을 6개월로 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므로 50% 이하 비율도 고려해야 한다”며 법조계의 처지를 대변했다.

 법조계의 이런 논리에 로스쿨 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법률시장 진입 장벽을 높여 ‘밥그릇’을 지키려고 법조계가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게 로스쿨 측의 시각이다.

 법조계를 비판하는데 그치지 않았다.로스쿨을 향한 불신을 극복하고자 무능한 학생들을 퇴출시키는 내용의 극약처방도 내놓았다.

 전국 법학전문대학원장들이 지난달 30일 긴급 회동해 정원의 최대 20%까지 유급,절대평가 성적 폐지,학점인플레 방지,재학기간 최대 5년 이후 자동 제적 등이 담긴 ‘학사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로스쿨 학장단은 학사관리를 대폭 강화함으로써 일정 수준 이상으로 교육의 질을 확보하기로 한 만큼 법조계도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높이는 데 동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로스쿨 졸업생들의 법률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는 쪽으로 법조계가 한 발짝 물러서도록 압박한 것이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장인 정종섭 서울대 로스쿨 원장은 “학사관리 강화안은 학생들의 엄청난 희생을 전제로 한 것이다.그럼에도,법조계에서 변호사 시험 합격률 50%를 주장한다면 로스쿨을 하지 말자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말했다.

 그는 “능력이 떨어지면 유급은 물론,제적도 시키는 만큼 합격률은 제대로 보장해줘야 한다.합격률이 80% 이하로 결정되면 학생들이 다시 고시원에 간다.이런 구조라면 차라리 기존의 사법시험을 유지하는 게 낫다”고 주장했다.

 합격률이 50% 수준이면 고시 낭인을 무더기로 양산한 일본의 전철을 피할 수 없다는 견해다.

 일본은 로스쿨 합격률이 40% 안팎을 기록하면서 고시 낭인이 연간 5천여명에 달하자 법무성이 응시 기회를 ‘5년 내 3회’로 제한하는 등 긴급처방을 내놓았으나 후유증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

 로스쿨 학생회장의 모임인 법학전문대학원학생대표자협의회는 최근 비상총회를 열고 합격률이 80% 미만으로 확정되면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해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협의회 김형주(제주대 로스쿨) 회장은 “합격률 50% 주장은 더 저렴한 가격에 더 나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제도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우리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곧 법무부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알려진 대로 정원 대비 50%로 합격률이 결정돼 제도의 의미가 없어지면 학생이 로스쿨을 다닐 이유가 없어진다.로스쿨 제도를 지키려고 자퇴 운동을 벌일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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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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