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불법고액논술·과외 30곳 적발

서울 불법고액논술·과외 30곳 적발

입력 2010-11-29 00:00
수정 2010-11-29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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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9~26일 대치동 등 서울시내 학원 중점관리구역을 대상으로 고액과외·불법 논술강의 등을 단속, 불법 과외 8곳 등 30곳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한 학생에게 한달에 100만원이 넘는 강의료를 받은 과외업자와 일반건물에서 허가 없이 단기 논술강의를 한 학원 등이 적발됐다.

적발된 불법 개인과외 중에는 학생이 8차례 수업에 50만원을 지불한 사례와 10개월 동안 1200만원을 지불한 사례가 있었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기간 때문에 대학수학능력시험이 1주일 뒤로 연기되면서 논술 준비기간이 짧아지자 늘어난 논술 수요 때문에 오피스텔 등을 빌려서 교습한 경우도 확인됐다. M논술학원은 강남역 근처 건물을 빌려 서울대반 등 28명을 대상으로 수업했고, 근처 수학학원을 빌려 고려대반 등 69명을 수강시켰다. K논술학원은 오후 10시 이후에 강의를 하다가 단속반에 발각됐다.

시교육청은 등록된 학원 이외의 건물을 활용한 M논술학원 등 4곳에 대해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했다. 불법과외교습자 6곳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의뢰와 함께 경찰 고발을 병행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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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10-11-2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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