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오세훈 동향’ 수첩, 범죄구성요건 안된다”

檢 “‘오세훈 동향’ 수첩, 범죄구성요건 안된다”

입력 2010-11-23 00:00
수정 2010-11-23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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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등 정·관계 인사들의 동향을 적어놓은 공직윤리지원관실 원충연 전 조사관의 수첩이 새로운 논란을 야기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은 이 수첩에 적힌 내용에서 형사처벌이 가능한 범죄사실은 드러나지 않았다고 23일 밝혔다.

 또 민간인 사찰 사건의 수사 결과를 발표할때 이런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마련된 공보준칙 때문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신경식 1차장검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원씨의 수첩은 동향 파악한 내용을 그대로 적어놓은 것에 불과하다.민간인에 대해서라도 단순히 정보수집만 한 것이라면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형법상 처벌을 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7월9일 지원관실과 원씨 등의 자택 압수수색을 통해 원씨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업무 활동,한나라당 이혜훈 의원 등 여당 중진들의 정치 활동,한국노총과 YTN 노조 등의 노동계 동향을 빼곡히 적어놓은 수첩을 발견해 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수첩 내용이 뒤늦게 공개되면서 지원관실이 전방위 사찰을 저지른게 아니냐는 의혹이 다시 불거지고 있지만,검찰은 이 같은 동향파악 행위 자체는 수사 대상이 안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오세훈 시장에 대해 부당한 행위를 했다든지 아니면 김종익 전 NS한마음 대표와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 부부를 사찰한 것처럼 지원관실이 당사자에게서 사표를 받아낸다거나 사건 자료를 제출받는 등 법률상 의무가 없는 일을 강요해야 직권남용죄가 성립한다는 것이다.

 신 차장은 ”수사 과정에서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은 다 들여다봤다.단지 이름만 있고 당사자 진술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다음 단계의 수사로 나갈 수 없는 것 아니냐“며 ”원씨는 언론이나 지인을 통해 알게 된 내용을 수첩에 적었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수첩에 동향을 누구에게 보고했다는 내용이 없으며,‘방해세력 제거’,‘동향보고 수신자’ 명단 등의 문구도 특정된 내용이 아니라고 밝혔다.

 수첩에 적힌 동향파악 대상자들을 직접 조사하거나 충분히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는 법리상 처벌 대상이 안 되는 내용을 전부 다 수사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신 차장은 ”우리가 알아본다는 것은 수사해서 입증하고 기소가 가능한 일이여야 한다.검찰은 모든 공직활동을 다 감찰하고 적정한 행위인지 따져보는 감사기관이 아니라 처벌이 가능한지를 살펴보는 수사기관이다.법리검토를 해서 처벌 가능성을 따져보고 수사한다“고 말했다.

 수사를 마치면서 청와대 행정관의 ‘대포폰’ 의혹이나 원씨 수첩 등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데 대해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로 공소사실과 관련 없는 내용은 이야기하지 말라고 공보준칙이 정해져서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신 차장은 수첩 내용이 더 공개된 것으로 수사 상황이 바뀌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우리가 증거기록으로 다 제출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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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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