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브라운백 상원의원에 수교훈장 광화장

美 브라운백 상원의원에 수교훈장 광화장

입력 2010-11-18 00:00
수정 2010-11-18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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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 브라운백(캔자스)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이 한·미 동맹 발전과 북한 인권 개선 등에 기여한 공로로 한국 정부로부터 수교훈장 광화장을 받는다.

한덕수 주미 대사는 17일 저녁(현지시간) 대사 관저에서 브라운백 의원에게 한국 정부를 대표해 수교훈장 광화장을 전달한다.

브라운백 의원은 1996년부터 14년째 상원의원으로 재직하면서 한인 이민 100주년과 한·미 동맹 50주년 기념결의안을 공동 발의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지지 서한에 참여하는 등 한·미 관계 증진에 힘써 왔다. 상원 내 대북 강경파인 브라운백 의원은 북한자유법안, 탈북 고아 입양법안을 발의하는 등 북한의 인권 향상을 위해 노력해 왔다.

브라운백 의원은 지난 2일 중간선거에서 캔자스 주지사에 당선됐다. 한국 정부는 그동안 한국전 참전용사 출신의 존 워너 전 상원의원,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미 의회 위안부 결의안 통과에 노력했던 고(故) 톰 랜토스 전 하원 외교위원장 등에게 수교훈장 광화장을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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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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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김균미특파원 kmkim@seoul.co.kr

2010-11-18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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