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에 대한 부당 자금지원과 임금 체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임병석(49) C&그룹 회장에 대한 선고가 다음 달로 미뤄졌다. 대구지법 서부지원은 18일 임 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기로 했으나 임 회장이 서울지법에서 진행 중인 사건과 병합심리 신청을 하면서 재판절차를 정지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임 회장에 대한 선고일은 다음 달 9일로 조정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측은 “임 피고인의 병합신청에 대해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며 “기각 결정이 나게 되면 예정대로 선고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대구지법 서부지원은 임 회장의 출석 거부로 이미 2차례 선고를 연기한 바 있다.
대구 한찬규기자 cghan@seoul.co.kr
대구지법 서부지원 측은 “임 피고인의 병합신청에 대해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며 “기각 결정이 나게 되면 예정대로 선고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대구지법 서부지원은 임 회장의 출석 거부로 이미 2차례 선고를 연기한 바 있다.
대구 한찬규기자 cghan@seoul.co.kr
2010-11-1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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