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와 싸운게 서러워”…초등생 투신자살 기도

“친구와 싸운게 서러워”…초등생 투신자살 기도

입력 2010-11-02 00:00
수정 2010-11-02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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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당진군의 한 초등학교 학생이 학교건물 4층에서 투신자살을 기도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일 당진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오전 8시30분께 당진군내 모 초등학교 5학년생 A(11)양이 4층 화장실 창문에서 뛰어내려 척추와 다리 등에 골절상을 입었다.

 A양은 잔디밭으로 떨어져 큰 화는 면했지만 병원에서 척추골절 등으로 전치 3개월의 진단을 받았다.

 지난 3월 타지역에서 전학온 A양은 급우들과의 대인관계가 넓지 못했으며 유일하게 친구로 지내던 B양과 말다툼을 벌인 끝에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진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초등학생의 자살 기도 사건은 극히 드문 일이어서 학교와 교육지원청도 매우 당혹스러워하는 상태”라며 “사건 발생직후 관내 학교장협의회를 열어 안전사고 관련 학생지도와 안전시설물 설치 등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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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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