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목회 입법로비 의혹] 증발된 4억 흐름 파악… 수사 급물살

[청목회 입법로비 의혹] 증발된 4억 흐름 파악… 수사 급물살

입력 2010-11-02 00:00
수정 2010-11-02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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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법 입법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 북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태철)가 돈의 흐름을 파악하고 돈의 성격에 대해 본격 조사에 나섰다. 이는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가 특별회비로 걷은 8억원 중 후원금·간담회 경비 이외에 증발된 4억 3000여만원의 흐름을 확인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1일 조은석 북부지검 차장검사는 “청목회에서 국회의원들에게 들어간 돈의 흐름을 확보하고 돈의 성격이 순수한 후원금인지 아니면 입법 로비용 뇌물인지를 유심히 들여다보고 있다.”며 “아직은 수사 초기단계”라고 말했다. 돈이 어디로 건너갔는지를 확인한 만큼 관련자 소환이 본격화되는 등 수사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청목회 회원들에 따르면 지난해 가을 집행부 지시로 입법 로비를 위해 지회별로 회비를 걷기 시작했다. 집행부 간부 A씨는 “평소에는 지회별로 1000~3000원 정도 걷었는데 회비가 부족하다면서 갑자기 10만원씩 걷자고 했다.”면서 “다소 의아했지만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납부했다.”고 말했다. 전북 지역 간부 B씨는 “중앙에서 회장이랑 간부들이 내려와서 특별회비에 대해 설명했다.”면서 “입법 취지를 듣고 회원들에게 통보해 무리 없이 걷었다.”고 말했다.

이렇게 걷은 돈은 대부분 입법 로비에 사용됐다. 전남 영광 지역 회원 C씨는 “지역별로 개별 의원을 접촉해 만났다. 누구를 후원했는지는 개인적인 문제라 말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청목회가 회원들에게 걷은 8억여원 가운데 2억 7000여만원은 국회의원 33명의 후원계좌로, 1억여원은 공청회 및 간담회 경비로 사용됐다. 검찰은 나머지 4억 3000만원은 청목회 운영경비 이외에 입법 로비에도 쓰인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청목회는 구속된 최윤식 회장 등에 대해 서울 북부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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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김양진기자 min@seoul.co.kr
2010-11-0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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