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초·중·고 오늘부터 체벌금지

서울초·중·고 오늘부터 체벌금지

입력 2010-11-01 00:00
수정 2010-11-01 00:4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일부터 서울지역의 모든 초·중·고교에서는 아무리 가벼운 체벌도 모두 금지된다.

31일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지난 9월 이른바 ‘오장풍 사건’으로 시행·예고된 체벌 금지령이 내려진 이후 공·사립을 포함한 서울시내 모든 학교에서 교육적 목적을 가진 체벌도 금지하는 내용의 교칙 제정을 완료했다.”면서 “1일부터는 일선 교사들이 학생에게 가하는 어떤 형태의 체벌도 처벌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이 예시로 든 금지된 체벌의 유형은 ▲도구를 이용한 체벌 ▲손·발 등 신체를 이용한 체벌 ▲반복적으로 신체적 고통을 주는 기합 형태의 체벌 ▲학생끼리 체벌을 강요하는 행위 등이다. 이는 실제 학교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체벌을 사실상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조치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가벼운 정도의 체벌이 발생한 경우 학교장 차원에서 해당 교사에게 주의를 주거나, 방학을 이용한 상담 연수(교사 자비)를 받도록 조치했다.

시교육청은 이를 위해 지난 9월 초 문제학생을 성찰교실에 격리하거나 학교가 학부모를 소환해 면담하는 내용 등을 담은 ‘체벌 대체 프로그램 예시안’을 일선 학교에 내려보냈지만 운영 여건 미비로 난색을 보이는 학교가 적지 않은 상황이어서 완전 정착까지는 상당한 시일과 진통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thumbnail -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0-11-01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