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도 안돼… 교과부 또 ‘졸속행정’

1년도 안돼… 교과부 또 ‘졸속행정’

입력 2010-10-29 00:00
수정 2010-10-29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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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가 올해 3월에 도입한 교장공모제와 교원평가제를 일부 수정하기로 결정했다.

올해 초 불거진 교육비리 방지책으로 관련 제도 도입을 서둘렀지만, 교육 현장의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1년 동안 시행착오를 겪게 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교과부는 28일 전국 초·중·고교 교장의 절반을 공모 방식으로 임용하기로 한 당초 원칙을 수정한다고 밝혔다. 내년 3월에 새로 임용하는 교장의 50%를 공모로 뽑는다는 기준은 그대로 적용하되 시·도별로 10%포인트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시·도가 내년도 공모 비율을 40%로 낮출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교과부는 “공모제를 급하게 확대하기에는 교장 자격증 소지자 수가 부족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조치”라고 설명했으나 교육계에서는 “교육 현장의 실태를 감안하지 않고 정책을 시행했다가 반발에 직면하면 원칙 없이 기준을 후퇴시키는 전형적인 졸속행정”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교과부는 앞서 교육비리 근절 대책을 발표하면서 교장공모 비율을 50%까지 확대하기로 했었다. 교장 임용비리 등이 불거졌던 서울시교육청은 이 비율을 100%까지 늘려 시행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장공모제가 교단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인기 영합적인 교장을 양산하게 될 것이라며 공모 비율을 낮추도록 교과부에 종용해 왔다.

그런가 하면 올해 처음 도입한 교원평가제 시행 과정에서 신뢰성과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지적받은 학부모 만족도조사의 조사 방식도 대폭 수정하기로 해 교원평가제의 전체적인 틀이 바뀌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학부모 평가는 교육을 수요자인 학부모 중심 체계로 바꾸겠다는 이주호 장관의 의지가 반영된 정책이기 때문이다.

교과부는 내년 평가부터 학부모 만족도조사의 문항수를 기존 10개에서 3~5개로 줄이고, 평가 대상도 개별 교사가 아닌 전체 교원을 대상으로 해 전반적인 만족도를 묻는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 등을 논의 중이다. 교과부는 11월 중 전문가협의회 검토와 시·도교육감협의회 논의를 거쳐 12월 초에 최종 개선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전국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실시된 교원평가제를 두고 교육계 안팎에서는 학부모들이 특수교사·영양교사·보건교사처럼 일상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분야의 교사를 평가해야 하는 데다 학부모가 파악하기 어려운 학교 내의 세세한 문제까지 답하도록 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해 왔다. 여기에다 학부모 참여율이 낮은 점도 문제점으로 제기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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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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