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나눔 NEWS] 서울시교육청, 교장의 평교사 ‘전보권’ 제한 행정예고

[생각나눔 NEWS] 서울시교육청, 교장의 평교사 ‘전보권’ 제한 행정예고

입력 2010-10-27 00:00
수정 2010-10-27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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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인사권” “인사전횡 우려”

“학교 관리자의 정당한 인사권이므로 보장돼야 한다.” vs “무소불위의 권한으로, 인사 전횡 가능성이 크므로 제한하는 것이 옳다.” 서울시교육청이 교사들에 대한 교장의 ‘강제 전보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교원 및 교육전문직 인사관리 원칙 개정안’을 27일 행정예고하기로 결정하면서 이해 당사자인 교장과 교사 간에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시교육청은 ‘교장에게 자율권을 주는 것은 맞지만 통제받지 않는 권한까지 주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곽노현 교육감의 지침에 따라 교사 전출·입 비율을 일정 수준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장 요청땐 강제 전보 조치

‘강제 전보권’이란 근속기간 경과에 따른 정기 전보 외에 전보가 불가피한 경우에 대해 학교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임용권자가 강제로 전보 조치를 내리는 것을 말한다. 서울의 한 중학교 교장은 “학교 운영을 책임지는 교장에게서 정당한 인사권마저 박탈한다면 무슨 수로 교사를 지도·감독하겠느냐?”면서 “강제 전보 때도 지역 교육장의 전결을 받고, 교원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심의 요청권도 있기 때문에 무소불위라는 지적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동석 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도 “단체교섭 사안도 아닌 인사권을 교육청이 수용하는 것을 이해할 수도 없을뿐더러, 정부의 학교 자율화 조치에도 역행하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일선 교사들은 전보 인사규정의 모호한 조항들을 학교장들이 악용, 마음에 안 드는 교사를 내쫓는 합법적 도구로 전용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현행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5장 21조에 따르면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저조한 교원 ▲징계처분을 받은 교원 ▲주의 또는 경고 처분을 받은 교원 등에 대해 학교장의 전보 요청을 허락하고 있다. 문제는 마지막 조항에 ‘기타 임용권자가 정하는 사유’라고 규정해 학교장의 자의적인 해석이 개입할 수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의 B고교에 재직하던 강모 교사는 매점 운영 등 학교의 불합리한 문제점을 제기했다가 학교장으로부터 강제 전보 조치를 당했다. 강 교사는 곧바로 이의를 제기하고 소청심사까지 냈지만 결국 패소, 학교를 떠났다. 이듬해 벌어진 감사에서 B고교 교장과 교감은 매점 운영 부실이 지적돼 각각 경고와 주의처분을 받았다.

●인사에 구체적인 조건 명시해야

천보선 전교조 서울지부 정책위원은 “강제 전보 외에도 초빙교사제, 전입 요청·유예 등을 통해 학교장이 행사할 수 있는 인사권이 50%에 달해 인사철마다 교사들의 줄서기가 횡행하고 있다.”면서 “학교장은 학교 운영 임무에 맞게 업무 관련 교사 배치에만 관여하는 등 인사권이 엄격하게 제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전입·전보 문제는 교사 개인의 생활문제와 더불어 학교 교육의 질과도 직결되는 만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처리돼야 하지만 그동안 모호한 법조문 때문에 잡음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인사에 대한 구체적인 조건을 명시하되,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교내 인사자문위원회를 활성화해 교장과 교사 간의 불협화음을 사전에 조율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만하다.”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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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0-10-2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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