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교수 ‘철밥통’ 깨진다…성과연봉·하위 10% 동결

국립대교수 ‘철밥통’ 깨진다…성과연봉·하위 10% 동결

입력 2010-10-11 00:00
수정 2010-10-11 12: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철밥통 집단’으로 여겨져 온 국립대학 교수들에게 내년부터 성과연봉제가 적용돼 하위 10%는 연봉이 동결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1일 연구성과에 따라 보수를 차등화하는 ‘국립대학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 도입 및 운영계획을 확정하고 이 제도의 시행근거가 되는 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성과연봉제는 지난 1999년 일반직 공무원(4급 이상)을 대상으로 처음 도입됐으나 국립대학 교수사회에 적용되기까지는 10년 넘게 걸렸다.

 그동안 국립대 교원은 호봉을 기준으로 한 보수(봉급·수당)와 대학별로 자율화된 교수업적평가를 통한 연구보조비를 지급받아 왔다.

 애초 성과연봉제는 올해 하반기 신임교원을 시작으로 오는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었으나 의견 수렴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친 결과 내년부터 신임교원을 대상으로 적용하되 2012년 비정년교원,2013년 정년교원으로 대상을 넓혀 전면 시행시기를 2년가량 앞당겼다.

 교과부는 “이번에 설계한 성과급적 연봉제는 모든 국립대에서 동일한 기준에 따라 성과등급을 나누고 성과연봉의 일부가 다음연도 기본연봉에 가산됨으로써 호봉을 대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즉 성과연봉제 전환 1차연도의 최초기본연봉에다 최초성과연봉 중 일부를 더한 보수가 2차연도의 기본연봉이 되는 방식이다.

 성과등급은 상위 20%인 S등급부터 A(30%),B(40%),C(10%) 등 넷으로 나뉜다.S등급은 평균 성과연봉의 1.7배 이상,A등급은 1.2배 이상을 받고 B등급은 대학이 자율 결정한다.

 하위 10%에 해당하는 C등급은 성과연봉을 아예 받지 못해 다음해 기본연봉이 동결된다.

 S등급 중 특출한 성과를 낸 교원에게는 SS등급을 부여해 평균 성과연봉의 2.5배까지 지급할 수 있다.

 교과부는 “절반 정도는 현행 호봉제보다 연봉이 오르는 효과를 볼 것”이라며 “단기적으로 최고·최저 성과연봉의 격차는 공기업(20%)보다는 적은 10% 안팎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성과연봉을 정하는 평가 절차와 방법·단위·기준은 대학 특성에 따라 자율로 하되 특정 영역·지표에 가중치를 둘 수 있도록 했다.

 교과부는 “학부교육 중심대학은 강의 위주로 평가하고 연구중심 대학은 논문을 주요 잣대로 쓰면 된다.사회봉사나 산학협력,공동연구 등에 중점을 둘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지난 4월 시안 발표 이후 권역별 설명회,국립대 총장협의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으나 교수사회 내부에서는 여전히 연구성과를 정량화해 평가하는 데 반발하는 기류가 있어 성과연봉제 도입에 진통이 따를 전망이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thumbnail -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