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부경찰서는 6일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한 공익근무요원 이모(26)씨에 대해 병역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올해 3월 남구의 한 시설에 배치돼 근무하다가 지난 7월5일부터 이달 4일까지 출근하지 않고 복무를 이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씨가 “출·퇴근할 때 필요한 교통비가 없어 나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면서 정확한 사유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울산=연합뉴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올해 3월 남구의 한 시설에 배치돼 근무하다가 지난 7월5일부터 이달 4일까지 출근하지 않고 복무를 이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씨가 “출·퇴근할 때 필요한 교통비가 없어 나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면서 정확한 사유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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