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 포기’ 각서까지 써놓고…

‘고시원 포기’ 각서까지 써놓고…

입력 2010-10-05 00:00
수정 2010-10-05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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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옆 고시원 신축을 둘러싸고 학부모들이 2개월째 반대시위<서울신문 9월9일자 9면>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건물주가 구청에 건축허가 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고시원을 짓지 않겠다는 각서를 쓴 사실이 드러났다.

4일 서울 영등포구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양평동 선유초교 뒤편 고시원 4개 동이 들어서는 것과 관련, 일부 학부모들이 ‘아동범죄 발생 우려’ 등을 이유로 신축 반대 민원을 제기했고, 건물주는 ‘고시원으로 개조공사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썼다. 결국 이 건축물은 고시원이 아닌 같은 2종 근린생활시설 가운데 학원·사무실·독서실 등으로 건축허가가 났다. 하지만 건물주는 올 8월 구청에 건축물 표시변경을 신청했고, 구청은 건물주가 작성한 각서를 근거로 변경신청 불가를 통지했다.

건물주는 이에 불복해 같은 달 16일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 구청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제기하자, 학부모들도 지난달 27일 자신들 또한 이번 행정심판의 이해 당사자라며 행정심판 참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김정우 서울시의원, ‘공립학교 설치 조례’ 개정으로 학교 신설 투명성 제고… 정책·예산 전반 현미경 점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5)은 지난 8월 31일부터 9월 11일까지 열린 제339회 임시회에서 교육위원회에 대표발의한 ‘공립학교 설치 조례’ 통과와 함께 주요 업무보고 및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통해 교육 행정의 제도적 개선과 재정 건전성을 강화했다고 14일 밝혔다. 제12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1호 본회의 통과 법안인 ‘서울시교육청 공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 의원의 대표발의로 성사됐다. 이 개정안은 학교를 신설할 때 계획 수립 초기 단계부터 도시계획과 인구통계, 주택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직접 참여하는 ‘학교설립계획자문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고 있다. 그동안 학령인구가 줄어들고 신도시 택지가 급격히 개발되는 등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도 학교 신설 타당성을 공식적으로 검토할 마땅한 기구가 없어 제도적 한계로 지적되어 왔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학교 설립 결정 과정의 투명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학교를 신설할 때 더욱 정밀한 수요 예측이 가능해져 한정된 교육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용성을 끌어올리는 등 한층 합리적이고 민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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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

2010-10-0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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