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장풍’교사 해임

‘오장풍’교사 해임

입력 2010-09-24 00:00
수정 2010-09-24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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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체벌퇴출… “일회성으론 이례적”

초등학생을 폭행해 물의를 빚은 ‘오장풍’ 교사 해임안이 사실상 원안대로 확정됐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23일 자신의 반 학생을 무차별 체벌한 서울 A초등학교 6학년 담임인 오모(52) 교사에 대한 해임안이 내주 초 원안대로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애초 일회성 체벌문제로 퇴출된 전례가 없다는 점 때문에 곽노현 교육감도 징계위의 해임 의결안을 놓고 고민했지만 결국 징계위 결정을 수용키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 징계위원도 “곽 교육감이 징계위에 재의결을 요청하지 않아 해임안은 원안대로 확정된 상태”라고 전했다.

그러나 오 교사에 대한 해임결정은 체벌과 관련한 교사 징계에서 이례적으로 중한 처벌이라는 점 때문에 교육계에서 또 다른 논란을 낳을 것으로 보인다. 교사가 학생 체벌 때문에 해임된 사례도 찾기 어려운 데다 해당 교사에게 형사처벌도 가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해임을 의결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학부모들의 처음 주장과 달리 오 교사의 체벌행위는 일회성으로 밝혀졌으며 피해자 측에서도 오 교사 처벌에 반대한 만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을 할지도 관심사”라고 말했다.

자신의 반 학생이 거짓말을 한다며 뺨을 때리고 발로 차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오 교사의 체벌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지난 7월 학부모 단체에 의해 공개돼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서울교육 안전 예산 점검… “사고 뒤 수습보다 예방이 먼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서울시교육청 신청사에서 열린 ‘2026년 제2회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위원회 정기회’에 참석해 서울교육의 안전정책 추진 상황과 2027년도 안전 분야 예산 방향을 점검했다.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위원회는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제15조에 따라 교육안전 관련 주요 정책과 사업, 유관기관 협력, 조사·연구, 관련 예산 현황 등을 심의·자문·권고하는 기구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6년 안전총괄담당관 주요 업무 추진 보고’와 ‘2027년 안전총괄담당관 본예산(안) 요구 현황’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참석 위원들은 올해 추진 중인 안전사업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을 살폈다. 박 의원은 교육안전 정책이 단순한 계획 마련이나 예산 편성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학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사고가 발생한 이후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학교별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예방이 필요한 분야에 예산을 우선 배분하는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2027년도 안전 분야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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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0-09-2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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