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서 집회 자유로워진다…‘서울광장 조례안’ 재의결

서울광장서 집회 자유로워진다…‘서울광장 조례안’ 재의결

입력 2010-09-10 00:00
수정 2010-09-10 15:4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시의회,표결로 가결…서울시 ‘졸속 처리’ 반발

 서울광장에서 사실상 금지됐던 집회·시위를 허용하고 광장 사용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하는 조례 개정안이 시의회에서 재의결됐다.

 서울시의회는 10일 오후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재의(再議) 요구안을 다시 의결했다.
이미지 확대
서울광장
서울광장


 시의회는 이 안건을 표결에 부쳐 재석 의원 110명 중 80명 찬성,28명 반대,2명 기권으로 가결했다.

 시의회는 지난달 13일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으나 오세훈 시장은 “조례안이 법뿐 아니라 운영 측면에서도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며 지난 6일 재의를 요청했다.

 그러나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지난 7일 의원총회를 열고 서울시의 재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으며,이날 다시 통과시켰다.

 시의회는 다만 ‘광장운영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이번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음으로써 서울시의 재의 요구를 일부 수용했다.

 오 시장은 “광장운영시민위원회 조례가 광장운영시민위원회 위원 15명 중 외부위원 12명 전원을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도록 하고 있어 지방자치법이 보장하는 단체장의 독자적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며 광장 조례안과 함께 재의를 요구했다.

 시의회가 이날 서울광장 조례안을 재의결함에 따라 서울시는 조례안을 이송받은 뒤 5일 이내에 공포해야 한다.

 서울시는 그러나 조례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재의결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소송’을 낼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민주당 시의원들이 논란을 빚었던 광장운영시민위원회 조례를 본회의에 상정조차 하지 않은 것은 서울광장 조례가 졸속이었음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라고 반발했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thumbnail -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