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지방선거 공천헌금 포착”
검찰 관계자는 “김 전 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정황이 있는 후보자 중에는 단체장급은 아니지만 당선자도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자료 분석이 끝나는 대로 김 전 의원을 포함한 관계자를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김 전 의원은 2007년 8월 공천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유죄판결을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10-09-1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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