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교과서 수정명령 취소해야…절차상 하자”

법원”교과서 수정명령 취소해야…절차상 하자”

입력 2010-09-02 00:00
수정 2010-09-02 17:0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수정명령 근거조항은 ‘유효’…이념논쟁 계속될듯

‘좌편향’ 논란이 제기된 금성출판사의 근·현대사 교과서를 수정하도록 한 교육과학기술부의 명령이 절차를 어겨 위법이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그러나 이 판결은 절차적 결함을 이유로 수정 명령이 무효라고 본 것일 뿐 책 내용의 적합성을 판단한 게 아니라서 교과서를 둘러싼 이념 논쟁이 사그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진만 부장판사)는 2일 김한종 한국교원대 교수 등 금성출판사의 근·현대사 교과서 공동저자 3명이 교과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교과서 수정명령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교과부의 지시는 오기(誤記)나 기타 명백한 잘못의 정정이나 객관적 학설의 변경에 따른 수정 명령이 아니고 2002년에 이미 합격 결정을 한 책의 내용을 변경하도록 명하는 것이라서 새로운 검정을 실시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초·중등교육법 등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교과용도서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교과부장관이 수정명령에 앞서 국사편찬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역사교과전문가협의회의 검토를 거쳤을 뿐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하자가 있다”고 결론지었다.

 재판부는 “비록 수정명령이라도 실질적으로 검정에 해당한다면 절차를 준수해야 하고 만약 이와 달리 본다면 검정에 앞서 심의를 거치게 해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취지가 손상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교과서 검정 행위에는 본질적으로 교과서를 교육목적에 맞게 수정할 수 있도록 명하는 권한이 포함돼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며 수정명령의 근거 조항 자체가 무효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교과부는 2008년 11월 ‘분단의 책임을 미국이나 남한 정부 수립으로 돌리는 등 내용이 편향됐다’는 보수단체의 문제제기 등을 바탕으로 국사편찬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금성출판사의 교과서 일부를 수정하도록 명령했다.

 김 교수 등은 “수정 명령이 법에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무효”라며 행정소송을 냈고 이와 별도로 “집필자의 의사에 반해 내용을 수정한 것은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출판사 등을 상대로 저작인격권 침해 금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민사소송의 1심에서는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졌으나 2심 재판부는 ‘교과서 수정은 장관의 지시에 의한 것이므로 출판사를 상대로 저작인격권 침해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로 원고 패소 판결로 판결했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thumbnail -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