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정원 판사는 27일 서울시교육청이 주관하는 학력평가 문제를 빼돌려 학원 강사에게 넘긴 고교 교사 조모(42)씨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또 조씨에게서 받은 문제를 토대로 유사 문제를 만들어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강사 유모(44)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공정성에 대한 학생들의 믿음을 저버렸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
2010-08-28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콘돔 찢어지고 구멍 나 성병·임신”… 4만여개 긴급 회수한 프랑스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22/SSC_20260822211709_N2.jpg.webp)
![thumbnail - “같은 동양인끼리 무식”…韓아이돌 따라하며 눈 찢은 일본인 ‘황당’ [이슈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23/SSC_20260823081804_N2.pn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