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G버스 폭발사고] 탄소복합 소재로 교체요구 묵살

[CNG버스 폭발사고] 탄소복합 소재로 교체요구 묵살

입력 2010-08-11 00:00
수정 2010-08-11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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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요청 제조업체서 수용안해

9일 서울 행당동에서 발생한 압축천연가스(CNG) 버스 폭발사고는 총체적 안전 불감증이 부른 인재로 드러나고 있다. 정부의 허술한 안전 관리와 관련 업계의 안이한 대응 등이 화를 키운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CNG 버스의 연료통은 알루미늄과 스테인리스 소재로 된 ‘타입1’과 탄소복합 소재로 만든 ‘타입2’ 등 두 가지가 쓰이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부터 부식 가능성 등 문제의 소지가 있는 타입1을 타입2로 교체할 것을 제조업체에 요청했다. 하지만 제조업체는 지금까지 이러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버스에 달려 있던 연료통도 타입1이다. 때문에 교체가 빨리 이뤄졌더라면 이번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교체 요구는 권고사항이었기 때문에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실정”이라면서 “다만 사고 원인을 따져 연료통 자체에 결함이 있다면 제조업체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CNG 버스에는 또 운전자가 가스 누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가스누출 경보장치가 없다. 정기 검사를 통해 이상 여부를 확인하는 게 고작인 만큼 돌발 변수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인 대응이 어렵다. 2007년 경기 구리시에서 발생한 CNG 버스 폭발사고와 2008년 인천 부평구에서 일어난 CNG 버스 가스누출사고 당시에도 이러한 문제가 지적됐지만 공염불에 그친 것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가스누출경보·차단 장치는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의무장치가 아닌 데다 법적 기준도 없다.”면서 “버스회사는 안전장치를 설치토록 요구하지 않고, 제작업체도 이를 무시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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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10-08-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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