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G버스 폭발사고] 탄소복합 소재로 교체요구 묵살

[CNG버스 폭발사고] 탄소복합 소재로 교체요구 묵살

입력 2010-08-11 00:00
수정 2010-08-11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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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요청 제조업체서 수용안해

9일 서울 행당동에서 발생한 압축천연가스(CNG) 버스 폭발사고는 총체적 안전 불감증이 부른 인재로 드러나고 있다. 정부의 허술한 안전 관리와 관련 업계의 안이한 대응 등이 화를 키운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CNG 버스의 연료통은 알루미늄과 스테인리스 소재로 된 ‘타입1’과 탄소복합 소재로 만든 ‘타입2’ 등 두 가지가 쓰이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부터 부식 가능성 등 문제의 소지가 있는 타입1을 타입2로 교체할 것을 제조업체에 요청했다. 하지만 제조업체는 지금까지 이러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버스에 달려 있던 연료통도 타입1이다. 때문에 교체가 빨리 이뤄졌더라면 이번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교체 요구는 권고사항이었기 때문에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실정”이라면서 “다만 사고 원인을 따져 연료통 자체에 결함이 있다면 제조업체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CNG 버스에는 또 운전자가 가스 누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가스누출 경보장치가 없다. 정기 검사를 통해 이상 여부를 확인하는 게 고작인 만큼 돌발 변수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인 대응이 어렵다. 2007년 경기 구리시에서 발생한 CNG 버스 폭발사고와 2008년 인천 부평구에서 일어난 CNG 버스 가스누출사고 당시에도 이러한 문제가 지적됐지만 공염불에 그친 것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가스누출경보·차단 장치는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의무장치가 아닌 데다 법적 기준도 없다.”면서 “버스회사는 안전장치를 설치토록 요구하지 않고, 제작업체도 이를 무시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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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10-08-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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