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시 “8월7일은 김연아의 날”

LA시 “8월7일은 김연아의 날”

입력 2010-08-05 00:00
수정 2010-08-05 00:4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시의회 결의안 만장일치 통과

‘피겨 퀸’ 김연아(20)의 미국 로스앤젤레스(LA) 방문을 기념해 LA시가 8월7일을 ‘김연아의 날’로 선포했다.

LA 시의회는 3일(현지시간) 지역구에 한인타운이 들어 있는 허브 웨슨 시의원과 톰 라본지 시의원이 상정한 ‘김연아의 날’ 제정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미주동포후원재단이 선정하는 ‘올해의 자랑스러운 한국인상’ 수상자로 결정된 김연아는 이날 LA 시상식에 참석하며 시의회는 이를 기념해 ‘김연아의 날’을 제정키로 했다. 웨슨 의원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회견을 열고 “뛰어난 피겨스케이터인 김연아 선수가 한국계 미국인들이 가장 많은 LA를 방문하는 날을 기념해 ‘김연아 데이’를 선포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연아는 미주동포후원재단 시상식 전날인 6일 LA에 도착해 LA 시청에서 안토니오 비야라이고사 시장과 ‘김연아의 날’ 결의안 및 스케이트에 서명하는 행사에 참여한다. 김연아가 사인한 스케이트는 LA시청에 영구 보관될 예정이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thumbnail -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황수정기자 sjh@seoul.co.kr

2010-08-05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