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철 피해자 가족, 서울시 상대 손배소

김수철 피해자 가족, 서울시 상대 손배소

입력 2010-07-29 00:00
수정 2010-07-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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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김수철에게 납치돼 성폭행당한 A양의 가족이 서울시를 상대로 1억2천500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28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들은 소장에서 “서울시는 해당 초등학교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로서 A양을 보호하지 못한 교사 등 학교 관계자들의 과실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등교 이후부터는 교장과 교사 등 학교 관계자들이 학생에 대한 유일한 보호감독 의무자인데,담당수업 교사 등은 A양이 수업에 참석했는지조차 모르고 있었다”며 “출결확인 등을 통해 미리 사고를 막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술에 취한 김수철이 커터 칼로 A양을 위협해 정문을 통과할 때까지 여러 가지 비정상적인 행태들이 있었을 텐데 아무도 알아차리거나 제지하지 않아 경비 부실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가족들은 “학교 측은 CCTV 자료를 제공해달라는 요청에 기술 담당자가 자리에 없다는 이유로 수 시간이 지난 후에야 공개했다”며 “조속히 화면을 봤더라면 A양이 사고를 당하기 전 김을 체포했을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김수철은 지난달 7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공립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A양을 납치해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와 관련,서울시는 이날 “CCTV를 설치에는 서울시가 관장하고 있으나,관리와 운영은 해당 학교와 서울시 교육청이 맡는다”는 내용의 해명자료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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