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택시’ 과징금 120만원…10월부터 단속

‘흡연택시’ 과징금 120만원…10월부터 단속

입력 2010-07-28 00:00
수정 2010-07-28 08:5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앞으로 택시 안에서 운전기사가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징금 120만원을 물게 된다.

 서울시는 28일 “택시기사의 차내 흡연으로 승객들이 불편을 겪는다는 민원이 많아 극약 처방으로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며 “차내 흡연을 금하는 여객운수사업자에 대한 서비스 개선명령을 내달 고시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택시 안에서 기사가 담배를 피운 사실이 탑승 시민의 신고 또는 경찰 단속으로 적발되면 택시회사와 개인택시 운전자가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서울시는 9월 한 달간 계도기간을 거쳐 10월부터 본격적으로 ‘흡연택시’를 단속한다.

 서울시는 과징금을 내지 않은 택시에 운행정지 조치까지 내리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시내 모든 택시를 ‘금연택시’로 지정했지만 별다른 흡연 제재 방법이 없어 실효성이 낮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운전자와 손님의 차내 흡연을 근본적으로 막자는 취지에서 택시 안의 담배 냄새를 없애도록 행정지도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택시 안 승차공간에 침구류나 의류를 장기간 보관하는 경우에도 청결 유지 위반으로 과징금 120만원이 부과된다.

이용구 서울시의원, 2026 K-컬처 대한민국 위대한 한국인 100인 대상 수상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용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대문구4)이 지난 9월 22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개최된 ‘2026 K-Culture 대한민국 위대한 한국인 100인 대상’ 시상식에서 ‘2026 대한민국 지방자치행정의정혁신 대상’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대한민국신문기자협회와 언론인연합협의회, 대한민국보훈방송 등이 공동 주관·참여한 이번 행사는 정치·경제·문화·예술·사회공헌·공공기관·지방정부 등 제반 분야에서 헌신해 온 인물들을 수상자로 선정해 격려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아 서울시 행정 전반을 엄격히 견제·감시하는 한편, 시민 권익 증진과 지역 현안 해결에 주력해 왔다. 아울러 최근까지도 서대문구 일대의 교통안전시설과 주민 불편 현장을 발로 뛰며 점검하고 관련 기관과 실질적인 개선책을 논의하는 등 현장 위주의 의정활동을 다각도로 펼쳐오고 있다. 이 의원은 “뜻깊은 상을 받게 돼 감사하면서도 그만큼 더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번 수상은 현장에서 함께 목소리를 내주신 시민들과 관계기관의 협력 덕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이 의원은 “앞으로도 시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
thumbnail - 이용구 서울시의원, 2026 K-컬처 대한민국 위대한 한국인 100인 대상 수상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