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택시’ 과징금 120만원…10월부터 단속

‘흡연택시’ 과징금 120만원…10월부터 단속

입력 2010-07-28 00:00
수정 2010-07-28 08:5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앞으로 택시 안에서 운전기사가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징금 120만원을 물게 된다.

 서울시는 28일 “택시기사의 차내 흡연으로 승객들이 불편을 겪는다는 민원이 많아 극약 처방으로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며 “차내 흡연을 금하는 여객운수사업자에 대한 서비스 개선명령을 내달 고시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택시 안에서 기사가 담배를 피운 사실이 탑승 시민의 신고 또는 경찰 단속으로 적발되면 택시회사와 개인택시 운전자가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서울시는 9월 한 달간 계도기간을 거쳐 10월부터 본격적으로 ‘흡연택시’를 단속한다.

 서울시는 과징금을 내지 않은 택시에 운행정지 조치까지 내리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시내 모든 택시를 ‘금연택시’로 지정했지만 별다른 흡연 제재 방법이 없어 실효성이 낮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운전자와 손님의 차내 흡연을 근본적으로 막자는 취지에서 택시 안의 담배 냄새를 없애도록 행정지도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택시 안 승차공간에 침구류나 의류를 장기간 보관하는 경우에도 청결 유지 위반으로 과징금 120만원이 부과된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호주 안작데이 계기 NSW주 의회 대표단 환담… 현충일 의미 잇는 보훈·협력 강조

서울시의회 이숙자 운영위원장(국민의힘, 서초2)은 지난 22일 서울시의회를 방문한 호주 뉴사우스웨일즈(NSW)주 의회 대표단과의 환담에 참석해, 양 의회 간 교류 30주년의 의미를 되새기며,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NSW주의회 대표단 방문은 서울시의회와 NSW주 의회 간 상호결연 30주년과, 호주의 현충일인 안작데이(ANZAC Day, 매년 4월 25일)를 계기로 주한호주대사관 행사 참석차 이뤄졌다. ※ 서울시의회와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의회는 1996년 교환방문협정체결 이후 올해로 상호결연 30주년을 맞이했다. 이날 환담에는 린다 볼츠 의원을 단장으로 한 NSW주 의회 대표단이 참석했으며, 양 의회는 지방의회의 역할과 정책 경험을 공유하는 한편, ‘기억과 추모’를 매개로 한 국제적 연대의 중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위원장은 “안작데이와 우리나라 현충일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을 기리는 공통의 역사적 기억”이라며 “서울시의회와 호주 NSW주 의회 상호결연 30주년을 맞은 지금, 이러한 가치를 바탕으로 양 의회가 평화와 협력의 메시지를 함께 확산해 나가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그간 양 의회는 비교시찰과 상호 방문·
thumbnail -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호주 안작데이 계기 NSW주 의회 대표단 환담… 현충일 의미 잇는 보훈·협력 강조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