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혐의로 구속된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소속 공작원에게 검찰이 전향의사를 밝혔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기지 않고 자유롭게 살 기회를 줬다. 반면 검찰은 이 공작원에게 포섭된 다른 피의자는 구속기소해 ‘사법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진한)는 8일 인터넷 화상채팅을 통해 공기업 및 여행사 직원으로부터 기밀 정보를 빼낸 혐의로 구속된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공작원 김모(36·여)씨를 공소보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씨가 ▲구속 이후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했으며 ▲전향 의사를 밝혔고 ▲간경화 등으로 건강상태가 불량하며 ▲향후 안보 증진에 기여할 것이란 점을 근거로 이 같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반면 검찰은 김씨에게 포섭당해 서울메트로의 관련 기밀을 전달한 오모(51) 서울메트로 전 과장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검찰은 김씨가 ▲구속 이후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했으며 ▲전향 의사를 밝혔고 ▲간경화 등으로 건강상태가 불량하며 ▲향후 안보 증진에 기여할 것이란 점을 근거로 이 같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반면 검찰은 김씨에게 포섭당해 서울메트로의 관련 기밀을 전달한 오모(51) 서울메트로 전 과장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2010-07-0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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