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민 매일 50분씩 간접흡연에 노출”

“서울 시민 매일 50분씩 간접흡연에 노출”

입력 2010-06-29 00:00
수정 2010-06-29 09:3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 설문조사 결과…78%는 “흡연구역 설치해라”

서울시민은 하루 평균 50분간 간접흡연에 노출돼 있고,금연구역 위반자에게 5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18∼22일 시민 1천113명에게 금연구역 흡연 때 적정 과태료가 얼마인지를 설문조사한 결과 83.7%가 5만원 이상이라고 답했고,이 중 9만원이라는 응답이 44.2%로 가장 많았다고 29일 밝혔다.

 서울시는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면 개정하기에 앞서 시민 의견을 들어보자는 취지에서 설문조사를 했다.

 응답자의 42.1%는 금연구역으로 먼저 지정해야 할 장소로 버스정류소를 꼽았고 다음은 거리(22.5%),학교 앞 200m이내 구역(20.8%),공원(7.6%) 등의 순이었다.

 다만,공원이나 학교 앞 200m 구역 등 광범위한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때는 흡연구역도 설치해서 흡연 권리도 인정해줘야 한다는 답이 78.0%에 달했다.

 응답자들의 하루 평균 간접흡연 노출 시간은 50분이었고,간접흡연 장소는 술집이 36.8%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음식점 17.3%,거리 17.2%,버스정류소 15.1% 등의 순이었다.

 간접흡연의 최대 피해자는 임산부와 태아라는 답이 41.8%였고 어린이가 26.7%로 뒤를 이었다.

 서울시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소문 청사에서 ‘금연구역 어디까지’ 주제로 공청회를 열어 조례개정 방향과 취지를 설명하고 각계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서울시는 버스정류소와 공원,일반음식점,학교 앞 200m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위반시 1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되,흡연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흡연구역을 설치할 수 있게 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공청회에는 서강대법학전문대학원 김광수 교수가 금연조례 개정안을 설명하고 단국대 정유석 교수가 해외 금연정책 방향과 제도 등을 소개한 뒤 한국금연운동협의회와 한국담배소비자협회,한국음식업중앙회 등 단체에서 의견을 개진한다.

문성호 서울시의원 “어린이날 선물로 드립니다”… 청소년의회 제안 13개 조례 시정 반영 완료

서울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이 제3기 청소년의회가 발굴한 13개 조례안을 모두 정책화하며 ‘3년 연속 약속’을 지켰다. 2023년부터 1기(5건), 2기(9건) 제안을 모두 실현해온 문 의원은 이번 3기 제안 역시 법률 검토를 거쳐 조례 발의 및 현행 정책 반영 등으로 완수했다. 문 의원은 청소년의원들이 상정한 조례안 중 입법이 가능한 안건은 직접 대표 발의하고, 강제력이 필요한 사안은 현행 제도 내 행정·재정 지원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추진했다. 특히 환경과 문화예술, 학생 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제안을 법률 검토를 거쳐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구체화했다. 이는 단순한 제안에 그치지 않고 실제 시정에 반영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문 의원의 이 같은 노력으로 청소년들의 목소리는 서울시의 공식 정책으로 자리 잡게 됐다. 또한 문 의원은 “2026년 행복한 어린이날을 기념하여, 미래 세대를 위한 소소한 선물을 드리고자 한다”며 다가오는 어린이날을 기념해 이 소식을 전했으며 “청소년들이 스스로 고민해 만든 정책 제안이 단순한 경험에 그치지 않고 실제 시민의 삶을 바꾸는 조례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기부터 3기까
thumbnail - 문성호 서울시의원 “어린이날 선물로 드립니다”… 청소년의회 제안 13개 조례 시정 반영 완료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