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민 매일 50분씩 간접흡연에 노출”

“서울 시민 매일 50분씩 간접흡연에 노출”

입력 2010-06-29 00:00
수정 2010-06-29 09:3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 설문조사 결과…78%는 “흡연구역 설치해라”

서울시민은 하루 평균 50분간 간접흡연에 노출돼 있고,금연구역 위반자에게 5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18∼22일 시민 1천113명에게 금연구역 흡연 때 적정 과태료가 얼마인지를 설문조사한 결과 83.7%가 5만원 이상이라고 답했고,이 중 9만원이라는 응답이 44.2%로 가장 많았다고 29일 밝혔다.

 서울시는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면 개정하기에 앞서 시민 의견을 들어보자는 취지에서 설문조사를 했다.

 응답자의 42.1%는 금연구역으로 먼저 지정해야 할 장소로 버스정류소를 꼽았고 다음은 거리(22.5%),학교 앞 200m이내 구역(20.8%),공원(7.6%) 등의 순이었다.

 다만,공원이나 학교 앞 200m 구역 등 광범위한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때는 흡연구역도 설치해서 흡연 권리도 인정해줘야 한다는 답이 78.0%에 달했다.

 응답자들의 하루 평균 간접흡연 노출 시간은 50분이었고,간접흡연 장소는 술집이 36.8%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음식점 17.3%,거리 17.2%,버스정류소 15.1% 등의 순이었다.

 간접흡연의 최대 피해자는 임산부와 태아라는 답이 41.8%였고 어린이가 26.7%로 뒤를 이었다.

 서울시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소문 청사에서 ‘금연구역 어디까지’ 주제로 공청회를 열어 조례개정 방향과 취지를 설명하고 각계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서울시는 버스정류소와 공원,일반음식점,학교 앞 200m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위반시 1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되,흡연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흡연구역을 설치할 수 있게 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공청회에는 서강대법학전문대학원 김광수 교수가 금연조례 개정안을 설명하고 단국대 정유석 교수가 해외 금연정책 방향과 제도 등을 소개한 뒤 한국금연운동협의회와 한국담배소비자협회,한국음식업중앙회 등 단체에서 의견을 개진한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thumbnail -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