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 대가 수뢰혐의 광주 서구청장 구속

승진 대가 수뢰혐의 광주 서구청장 구속

입력 2010-06-10 00:00
수정 2010-06-10 00:5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광주지법 영장전담 윤상도 부장판사는 9일 부하 직원에게 승진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전주언 광주 서구청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6·2지방선거 이후 당선자가 구속되기는 처음이다.

재선에 성공한 전 구청장은 지난해 9월 자신의 집무실에서 5급 승진 대상자인 직원에게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전 구청장은 자신의 혐의 내용을 상당 부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3000만원을 대신 받아 구청장에게 전달했다.”고 말한 구청 간부와 전 구청장 등을 상대로 다른 공무원에게도 추가로 돈을 받았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전 구청장은 이 사건 외에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미 기소돼 재판이 진행중이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
2010-06-10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