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의혹 일부 사실”…‘스폰서 검사’ 10명 징계 건의

“접대의혹 일부 사실”…‘스폰서 검사’ 10명 징계 건의

입력 2010-06-09 00:00
업데이트 2010-06-09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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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역 건설업자 정모(52)씨가 제기한 ‘검사 스폰서 의혹’을 조사해온 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성낙인)가 9일 검사장급 2명을 포함해 의혹에 연루된 현직 검사 10명을 징계할 것을 검찰총장에게 건의했다.

 검찰문화개선 전담기구 설치와 감찰권 강화 등을 골자로 한 검찰 제도개선안도 제시했다.

 규명위는 이날 오전 서울고검에서 7차회의를 갖고 한달 보름여 동안의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규명위는 스폰서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된 박기준 부산지검장과 한승철 전 대검 감찰부장을 비롯해 비위 정도가 중한 관련 검사 10명에 대해 징계를,비위 사실이 있지만 징계시효가 지난 검사 7명은 인사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또 상사가 주재한 회식에 단순히 참가해 비위 정도가 경미한 평검사 28명에게는 엄중경고할 것을 건의했다.

 규명위 산하 진상조사단은 의혹이 불거진 직후인 4월22일 활동을 시작해 접대 리스트에 오른 전·현 검사 101명 등 160여명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상당수 검사가 실제로 접대를 받았고 부산지검 등이 정씨의 진정을 묵살한 것이 보고위반에 해당한다고 결론지었다.

 규명위는 하지만 “검사들 일부가 제보자 정씨에게 부적절한 식사·술 접대를 받은 사실은 있었지만 정씨 주장과 같은 지속적인 접대는 없었고,친분에 따른 접대였을 뿐 대가성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규명위는 유사한 사태가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검찰문화 개선 방안으로 전담기구 설치,음주 일변도 회식문화 탈피,‘1인 1문화 활동’ 장려,전문분야에 대한 자기계발 운동 전개,심리상담 시스템 도입 등을 건의키로 했다.

 건의안에는 검찰의 자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대검 감찰부장을 외부인사로 임명하고 대검 감찰부의 위상을 강화하는 등 감찰권을 강화하고,부적절한 외부인사 접촉을 금지하는 검사 윤리행동 매뉴얼을 마련하는 방안도 담았다.

 검찰은 이 같은 규명위 의견을 토대로 해당 검사들을 징계조치하거나 인사에 반영하고,규명위의 개혁안에다 자체 논의해온 제도개선 방안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적인 제도개선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대검은 이날 오후 3시 김준규 검찰총장 주재로 전국 고검장과 대검 간부들이 참가하는 연석회의를 열어 규명위의 건의사항을 논의키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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