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연구자 70명에 표준점수만 공개키로

수능 연구자 70명에 표준점수만 공개키로

입력 2010-05-28 00:00
수정 2010-05-28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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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1995학년도부터 2010학년도까지 16년간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자료를 연구자들에게 최초로 공개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하는 자료는 수험생의 수능 원점수와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신상정보를 제외한 지역, 학교, 성별 등 기본점수와 표준점수이다. 교과부는 당초 학교 서열화 등을 이유로 수능점수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지난 2월 ‘연구목적의 수능 자료는 비공개 대상이 아니다.’라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매년 연구자들에게 자료를 공개키로 했다. 지난 19일 ‘학업성취도 평가 및 수능시험 분석연구’ 대상자 공모 결과 70명이 관련 자료를 요청했으며, 교과부는 정보공개심의회 심사를 거쳐 수능자료를 전달할 방침이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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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0-05-28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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