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정류장 흡연땐 과태료 10만원

버스정류장 흡연땐 과태료 10만원

입력 2010-05-28 00:00
수정 2010-05-28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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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서울시내 버스정류장과 공원 등에서 담배를 피우면 최고 1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서울시는 27일 이러한 내용의 ‘간접흡연 제로(0)’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청계·광화문광장을 비롯해 버스정류장 5486곳, 공원 23곳, 1305개 초·중·고교 앞 200m 이내, 택시 7만 2500여대 등이 ‘금연 권장구역’으로 지정됐다. 다만 이 구역에서 흡연해도 규제할 수단은 없는 상태다.

이에 따라 시는 공공장소에서 흡연하면 1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금연환경 조성·지원에 대한 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7월 입법예고한 뒤 연내 시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단속인력 충원이 마무리되는 내년부터 단속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한강버스·유람선 선착장 현장 안전점검 나서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이하 ‘환수위’) 이민석 위원장(국민의힘, 마포1)을 비롯한 소속 위원들은 제339회 임시회 현장 시찰 일정으로 지난 3일 여의도 유람선 터미널과 한강버스 선착장(여의도·망원)을 방문하여 시설 및 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위원들은 우선 여의도 유람선 터미널을 방문해 선착장과 편의시설의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꼼꼼히 살폈다. 이어 여의도 한강버스 선착장으로 이동해 주요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현장 보고를 받고, 부대시설의 이용 편의성과 안전관리 실태를 입체적으로 점검했다. 이어 위원들은 이어 직접 한강버스에 탑승해 여의도에서 망원 구간을 이동하며 선내 편의·안전시설과 실제 운항 실태를 꼼꼼히 점검했다. 이어 망원 선착장에서는 선박의 접·이안 과정과 주변 여건을 살피는 한편, 시민들이 이용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잠재적 불편 사항과 위험 요소를 세밀하게 확인했다. 이민석 위원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서류상으로 확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수많은 시민께서 이용하는 한강 수상 시설물의 상태를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었다.”라며 “특히 접·이안 과정 등 시민들이 불편해할 수 있거나 안전상 우려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실제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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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10-05-28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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