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보도 그후]大賞 3000만원…사고판 사진대전

[서울신문 보도 그후]大賞 3000만원…사고판 사진대전

입력 2010-05-14 00:00
수정 2010-05-14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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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 받고 수상작 선정… 작가협회 간부 등 영장 <3월25일자 10면>

국내 사진작가들의 등용문 역할을 해 온 최고 권위의 대한민국사진대전이 거액의 뇌물을 받고 수상작을 선정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3일 회원수 6800여명의 국내 최대 규모 창작사진 작가단체인 한국사진작가협회 사무처장 김모(55)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8년 4월 진모(63·여)씨로부터 대상을 수상하게 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는 등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협회가 주최한 대한민국사진대전과 서울시사진대전에 작품을 낸 회원 42명에게서 4억여원의 금품을 받고 심사위원들이 수상작으로 선정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박모(68)씨 등 심사위원 14명을 협회 이사장실이나 서울 강북구 소재의 한 모텔로 불러 해당 회원의 출품작 샘플사진을 사전에 보여줬다. 또 심사장에 들어간 협회 직원이 해당 출품작이 나오면 자리에서 일어나는 등의 방법으로 수상작을 알아차리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지난해 1월 협회 공금 300만원을 자신의 신용카드 대금으로 사용하는 등 49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또 2007년 11월 현 협회 이사장인 윤모(72)씨로부터 이사장 선거에 당선되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2000만원을 받는 등 임원선거 비리에도 개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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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0-05-1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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