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보도 그후]大賞 3000만원…사고판 사진대전

[서울신문 보도 그후]大賞 3000만원…사고판 사진대전

입력 2010-05-14 00:00
수정 2010-05-14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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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 받고 수상작 선정… 작가협회 간부 등 영장 <3월25일자 10면>

국내 사진작가들의 등용문 역할을 해 온 최고 권위의 대한민국사진대전이 거액의 뇌물을 받고 수상작을 선정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3일 회원수 6800여명의 국내 최대 규모 창작사진 작가단체인 한국사진작가협회 사무처장 김모(55)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8년 4월 진모(63·여)씨로부터 대상을 수상하게 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는 등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협회가 주최한 대한민국사진대전과 서울시사진대전에 작품을 낸 회원 42명에게서 4억여원의 금품을 받고 심사위원들이 수상작으로 선정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박모(68)씨 등 심사위원 14명을 협회 이사장실이나 서울 강북구 소재의 한 모텔로 불러 해당 회원의 출품작 샘플사진을 사전에 보여줬다. 또 심사장에 들어간 협회 직원이 해당 출품작이 나오면 자리에서 일어나는 등의 방법으로 수상작을 알아차리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지난해 1월 협회 공금 300만원을 자신의 신용카드 대금으로 사용하는 등 49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또 2007년 11월 현 협회 이사장인 윤모(72)씨로부터 이사장 선거에 당선되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2000만원을 받는 등 임원선거 비리에도 개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유주동 서울시의원, 서울 시내버스 통상임금 판결에 선제적 재정 대응 촉구

서울시의회 유주동 의원(더불어민주당, 기획경제위원회)은 지난 27일 제399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시내버스 통상임금 판결로 서울시가 직면한 대규모 재정 부담을 지적하고, 버스 파업이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30일 대법원은 동아운수 임금 소송에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확정하고, 수당 재산정 시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노사가 합의한 보장시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유 의원은 현재 서울 시내버스 64개 회사 노동자 약 1만 7000명이 여섯 개 법원에 같은 취지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서울서부지법에서 10개 회사의 1793명에 대한 첫 1심 판결이 곧 선고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소송 결과에 따라 부담할 금액을 최소 5266억원에서 최대 1조 216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서울시가 2023년 한 해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금으로 지출한 8915억원과 맞먹거나 이를 뛰어넘는 규모다. 유 의원은 “서울 시내버스는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만큼 이 부담은 결국 서울시 재정, 곧 시민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지
thumbnail - 유주동 서울시의원, 서울 시내버스 통상임금 판결에 선제적 재정 대응 촉구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0-05-1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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