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방조제 개통 첫 주말…인파로 ‘북새통’

새만금방조제 개통 첫 주말…인파로 ‘북새통’

입력 2010-05-01 00:00
수정 2010-05-01 16:0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9년간의 대역사 끝에 완공된 새만금방조제가 1일로 개통 후 첫 주말을 맞았다.

 이날 5만명 이상이 다녀간 새만금방조제는 ‘바다의 만리장성’이란 별칭답게 전국 각지에서 관람객이 몰려들어 새로운 관광지로 탈바꿈했다.

이미지 확대
차장으로 변한 새만금방조제      (군산=연합뉴스) 임 청 기자 = 새만금 방조제 개통후 첫 휴일인 1일 새만금 신시도 일대 도로가 많은 관광 차량들로 주차장을 방불케 하고 있다.
차장으로 변한 새만금방조제
(군산=연합뉴스) 임 청 기자 = 새만금 방조제 개통후 첫 휴일인 1일 새만금 신시도 일대 도로가 많은 관광 차량들로 주차장을 방불케 하고 있다.


 그러나 새만금방조제가 앞으로 국민의 사랑을 받고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자리 잡으려면 화장실 등 부족한 휴게시설과 주차장 확보 등 해결해야 할 문제점이 적지 않았다.

 ◇새로운 관광명소로 떠올라

1일 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현재 방조제 방문객이 5만명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깃발축제와 한중사진전이 열리는 현장에도 수많은 인파가 몰려 ‘새만금 열기’를 실감케 했다.

 오전부터 청명한 날씨가 이어지자 새만금방조제는 인파로 넘쳐났다.유모차에 아이를 태우고 나온 가족에서부터 서울에서 온 오토바이 마니아 부대,데이트 나온 연인 등 많은 시민이 새로운 관광지에서 한가로운 시간을 보냈다.
이미지 확대
새만금에 설치된 태극기 모형 ‘깃발조형물’      (군산=연합뉴스) 임 청 기자 = 새만금 깃발축제가 열리고 있는 신시도 다기능부지에 설치된 태극기 모형을 한 깃발조형물.
새만금에 설치된 태극기 모형 ‘깃발조형물’
(군산=연합뉴스) 임 청 기자 = 새만금 깃발축제가 열리고 있는 신시도 다기능부지에 설치된 태극기 모형을 한 깃발조형물.


 특히 산 대신 바다를 찾은 ‘등산복 부대’가 줄지어 가는 진풍경이 연출되곤 했다.

 등산복 차림의 이형국(48.서울시 상계동)씨는 “그동안 말로만 들었지 한 번도 오지 못했는데 실제로 와 보니 방송에서 봤던 것보다 더 웅장해 놀랐다”면서 “새만금이 세계적인 명물로 자리를 잡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방조제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있던 이상민(39.경북 구미시)씨도 “인간의 끊임없는 도전이 일궈낸 세계 최장의 방조제를 보고 싶어 가족과 함께 찾았다”며 “생각보다 아름답다”고 말했다.

 ◇도로 극심한 정체,인근 상가 특수

전국 각지에서 달려온 차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군산과 부안 쪽 방조제 입구 도로는 극심한 몸살을 앓기도 했다.

 이 때문에 나들이를 나섰던 운전자들은 도로 위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최모(47.충북 청주시) 씨는 “자녀와 함께 1박2일 일정으로 새만금을 찾았는데 교통체증으로 너무 힘들었다”며 “도로가 이처럼 막힐 줄 몰랐다”고 말했다.

 주변에 마땅한 주차장이 없다 보니 관광버스 등이 도로변에 정차해 관광객들을 내려놓거나 장시간 불법주차하는 일도 잦았다.

 이처럼 차량이 몰리자 새만금사업단과 군산시,경찰 등은 주요지점에 인력을 배치해 소통을 도왔다.

 방조제 인근 횟집은 점심시간대 관광객이 몰려 자리를 잡기가 어려울 정도였으며 일부 음식점 앞에서는 손님들이 길게 줄을 서서 기다리는 모습이 눈에 띄기도 했다.

황인구 서울시의원, ‘서울시 시민 생명안전 기본 조례안’전국 최초 발의

서울시의회 황인구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5)은 지난 10일 ‘서울시 시민 생명안전 기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6월 ‘생명안전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서울시 차원에서 시민의 안전권을 한층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추진됐다. 세월호 참사 이후 12년 만에 마련된 상위법에 발맞춰, 모든 시민이 누려야 할 ‘안전하게 살 권리’를 기본권으로 확립하고 이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문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서울시장의 생명안전 정책 추진 책무 ▲시민생명안전위원회 설치 ▲생명안전종합계획 수립 ▲피해자 권리 보장 및 지원 ▲생명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 ▲관계기관·민간과의 협력 거버넌스 구축 등이 담겼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생명안전기본법’에 기반해 광역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종합적인 생명안전 기본 조례를 전국 최초로 발의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황 의원은 “세월호, 이태원 참사 등을 겪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국가가 책임져야 할 권리라는 공감대가 마련됐고,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으로 이어졌다”며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시민의 생명이 최우선으로 존중받는 안전한 서울을 만드는 데 튼튼한
thumbnail - 황인구 서울시의원, ‘서울시 시민 생명안전 기본 조례안’전국 최초 발의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