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집회 단순참가자도 손배”

“불법집회 단순참가자도 손배”

입력 2010-04-30 00:00
수정 2010-04-30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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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판결… ‘하이서울 페스티벌’ 방해 2억여원 물어야

불법 집회로 인해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가 중단됐다면 집회 단순 참가자도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부장 임영호)는 29일 서울시와 서울문화재단이 민모씨 등 8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민씨 등은 서울시와 서울문화재단에 2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는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고, 법률에 따른 제한이 있는 것”이라며 “불법시위로 인해 개막행사를 시작하지도 못하고 취소하는 등의 피해를 입은 서울시 등이 시위 주도자뿐 아니라 시위에 참가한 이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해서 집회의 자유를 억제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시와 서울문화재단은 지난해 5월 서울광장과 청계천 등에서 ‘하이서울 페스티벌 2009’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인근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 1주년을 기념하는 시위에 참가한 민씨 등의 방해로 인해 행사를 중단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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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0-04-3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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