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네티즌이 대학 도서관에서 여학생을 성추행했다며 인터넷에 ‘인증샷’을 올려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인증샷이란 자신의 말이나 행동이 사실임을 입증하기 위해 직접 찍은 사진을 뜻하는 인터넷 속어다.
20일 서울 성동경찰서에 따르면 한 네티즌이 유명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여대생 A(23)씨의 다리를 ‘도촬(도둑촬영)’한 사진을 게재했다.
경찰은 이 네티즌을 성폭력범죄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인터넷 주소(IP)를 추적하는 등 신원 파악에 나섰다.
‘딸기츔’이라는 아이디의 이 네티즌은 지난 17일 ‘몰카’ 사진을 찍어 올리겠다는 예고성 글을 올린 몇 시간 뒤 도서관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앉아 있는 여학생의 다리를 찍어 글과 함께 올렸다.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
20일 서울 성동경찰서에 따르면 한 네티즌이 유명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여대생 A(23)씨의 다리를 ‘도촬(도둑촬영)’한 사진을 게재했다.
경찰은 이 네티즌을 성폭력범죄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인터넷 주소(IP)를 추적하는 등 신원 파악에 나섰다.
‘딸기츔’이라는 아이디의 이 네티즌은 지난 17일 ‘몰카’ 사진을 찍어 올리겠다는 예고성 글을 올린 몇 시간 뒤 도서관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앉아 있는 여학생의 다리를 찍어 글과 함께 올렸다.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
2010-04-2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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