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칼끝 사학 겨누나

檢 칼끝 사학 겨누나

입력 2010-03-24 00:00
수정 2010-03-24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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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서울시교육청 비리의 몸통으로 지목된 공정택 전 교육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교육비리 수사가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교육계 관계자들은 검찰의 시교육청 수사가 공 전 교육감 구속으로 끝나지 않을 것 같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한다. 이는 공 전 교육감의 복심인 조모 전 비서실장이 공씨의 자금을 차명으로 관리했다는 점이 확인돼 수사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 돌변했기 때문이다. 공 전 교육감에 대한 사전 영장이 청구된 23일에도 S중학교 J교장 등이 조사를 받는 등 수사가 계속됐다.

교육계 내부에서는 차명계좌를 통해 오고 간 액수가 2억원이지만 입출금이라는 점에서 1억원 정도의 자금이 조성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차명계좌가 확인된 만큼 돈을 건넨 사람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진행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이 돈의 출처다. 검찰은 조 전 비서실장이 ‘일반직’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는 조 전 실장이 교원들이 아닌 다른 루트로 돈을 조성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런 까닭에 공 전 교육감 시절 예산이 많이 지원된 사학이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다.

예산과 연계해 사학으로부터 검은 돈이 굴러들어 왔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공 전 교육감과 조 전 실장을 통해 이런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검찰의 또 다른 칼끝은 사학으로 향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점에서 “특정 인물을 목표로 수사하는 게 아니다. 현재 수사하는 사람에서 더 나오면 더 나가는 거고, 어느 선에서 딱 끊고 그러지는 않을 것”이라는 검찰 관계자의 발언은 의미심장하다. 또 학교 창호공사 비리 등 각종 시설비리 수사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한편 교육계에서는 공 전 교육감의 몰락은 본인의 욕심일 수도 있지만 교육감 직선제가 낳은 필연적인 산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선관위가 선거비용 28억여원을 보전해 준다는 것은 거꾸로 해석하면 자기 돈 30억원 이상을 쓸 수 있는 사람이라야 교육감 선거에 나올 수 있다는 의미다. 교육계 내부에서는 이 같은 선거비를 ‘빙산의 일각’으로 보고 있다.

정치인처럼 정당의 지원 없이 서울시 전역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많은 돈이 들어간다는 것이다. 교육계 한 인사는 “공 전 교육감이 사석에서 50억원 이상을 썼다는 말을 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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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석 이영준기자 ccto@seoul.co.kr
2010-03-2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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