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마산중부경찰서는 21일 호프집에 불을 질러 사람들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이모(45)씨와 김모(39)씨, 주모(48)씨 등 3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와 김씨는 지난 1일 오전 3시50분쯤 마산시 남성동 5층 건물의 1층 호프집에 시너 등을 붓고 불을 질러 3명을 숨지게 하고 15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호프집 업주인 주씨는 보험금을 타 내기 위해 이씨 등과 범행을 모의한 혐의다.
마산 강원식기자 kws@seoul.co.kr
경찰에 따르면 이씨와 김씨는 지난 1일 오전 3시50분쯤 마산시 남성동 5층 건물의 1층 호프집에 시너 등을 붓고 불을 질러 3명을 숨지게 하고 15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호프집 업주인 주씨는 보험금을 타 내기 위해 이씨 등과 범행을 모의한 혐의다.
마산 강원식기자 kws@seoul.co.kr
2010-03-2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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