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사업가 옛 운전기사 일당에 납치 피살

40대 사업가 옛 운전기사 일당에 납치 피살

입력 2010-03-07 00:00
수정 2010-03-07 10:1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40대 사업가를 납치·살해한 일당 6명 중 5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4년 전 피해자의 운전기사로 일한 40대 남자와 공범들은 납치 직후 피해자 측으로부터 3억원을 건네받은 다음 검문망을 피할 목적으로 미리 빌려둔 전세버스에서 피해자를 살해하고 아산방조제에 시신을 유기했다.

 ◇범행

 경기도 안산상록경찰서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출근하던 사업가 이모(46)씨를 납치·살해한 혐의(강도살인)로 김씨(43)와 김씨의 형(52) 등 3명을 구속하고 또 다른 김모(38)씨 등 공범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경찰은 달아난 허모(43)씨를 지명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형제는 지난달 11일 오전 8시30분께 이씨가 살고 있는 안산시 사동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출근하는 이씨를 그의 에쿠스 승용차로 납치해 3억원을 요구했다.

 이후 이씨는 자신의 회사 기획실장으로 있는 조카에게 전화를 걸어 ‘사업관계로 급히 돈이 필요하니 현금 3억원을 준비하라’고 말했다.

 김씨의 형은 오후 1시 안산 상록수역에서 이씨 조카를 만나 이씨와 전화 통화를 하게 해 납치 협박사실을 눈치채지 못하게 안심시킨 다음 돈 가방을 넘겨받았다.

 돈을 챙긴 김씨 형제는 오후 2시 시흥 물왕저수지로 이씨를 끌고 간 뒤 검문망을 피하려고 미리 빌려둔 45인승 전세버스 타고 기다리던 공범들과 함께 이씨를 버스에 옮겨 태웠다.

 이어 대부도로 이동한 이들은 버스 안에서 이씨를 살해하고 시신의 목과 다리에 각각 15㎏짜리 아령을 매달아 평택 아산방조제 교각에서 물 속에 던져 유기했다.

 이들은 살해 닷새 만인 지난달 16일 오후 2시께 서울시 한 공중전화를 이용해 이씨 집에 전화를 걸어 “이씨가 집에 곧 들어갔다가 바로 나가야하니 회사 근처 주차장에 둔 차를 세차해 집앞 주차장에 가져다 놓으라고 했다”고 가족을 안심시킨 후 연락을 끊었다.

 빼앗은 돈 3억원은 김씨 형제가 1억원,나머지 범인들이 2억원을 나눠 채무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는 진술을 받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검거

 출근한다고 집을 나간 아버지가 이틀이 지나도록 연락이 없자 이씨의 딸이 13일 오후 1시 경찰에 미귀가 신고했다.

 경찰은 사건 당일 휴대전화 위치추적 등으로 확인된 이씨 행적과 4년 전 운전기사로 일했던 김씨의 동선이 일치하는 점에 주목,추격 끝에 김씨 형제를 사건 발생 15일 만인 지난달 26일 안산과 안양에서 각각 검거했다.

 조사 결과 김씨는 2006년 이씨의 운전기사로 1년여간 일했고 이후 변변한 돈벌이 없이 생활해 형편이 넉넉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다 최근 이씨를 납치해 돈을 뺏기로 하고 자신의 형을 끌어 들였고 형이 6년 전부터 알고 지낸 김모(36)씨 등 4명에게 제안해 함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김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여죄 등을 추궁 중이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thumbnail -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