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택 수천만원 수수’ 진술 확보

‘공정택 수천만원 수수’ 진술 확보

입력 2010-02-27 00:00
수정 2010-02-27 00:4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檢, 이르면 내주 소환… 구속된 교장·장학사가 뇌물관리 정황 포착

공정택(76) 전 서울시교육감을 향한 검찰 수사가 전방위로 번지고 있다.

공 전 교육감 비리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은 26일 공 전 교육감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데 이어 공 전 교육감에게 수천만원의 돈이 건네졌다는 진술을 확보, 구체적인 경위 확인에 착수했다. 이르면 다음 주 중으로 공 전 교육감을 소환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최근 구속된 김모·장모 교장과 임모 장학사에 대한 수사를 통해 이들이 공 전 교육감에게 건네진 뇌물을 관리했다는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2008년 교육감 선거 당시 공 전 교육감의 선거캠프에서 활동했거나 시 교육청 고위 간부직을 지냈으며, 고속 승진 등 인사상의 수혜자들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교육계에서는 ‘4인방’, ‘6인방’으로 불리던 공 전 교육감 최측근 인사들의 역할에 주목하고 있다. 시교육청 산하 기관 고위직 A씨, 강남지역 고교 교장 B씨, 시 교육계 최고위층 인사 C씨 등이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서울중앙지검도 공 전 교육감 수사에 착수했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자유교원조합과 뉴라이트 학부모연합이 공 전 교육감 등을 고발한 사건을 서부지검과 별도로 교육사건 전담부서인 형사2부(부장 안상돈)에 배당했다.”면서 “통상적인 고발사건 수사방식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고발장 내용이 서울시교육청 전·현직 관계자들의 인사·납품 비리 의혹이어서 공 전 교육감에 대한 수사는 중앙지검과 서부지검에서 동시에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고발장은 ▲장학사와 일반직 고위 간부 등이 공 전 교육감의 선거비용 반환자금을 모으기 위해 비리를 저질렀고 ▲시설공사, 납품 등과 연관된 비리는 인사 비리보다 액수가 더 크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중앙지검이 서부지검에 사건을 넘기지 않고 별도 수사에 나선 것은 중앙지검 공안부가 2008년 7월 공 전 교육감 관련 의혹을 한차례 수사했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당시 검찰은 공 전 교육감의 부인 육모씨가 차명계좌로 관리한 4억원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그러나 4억원에 대한 출처 조사가 미진하고, 이후 불거진 각종 인사전횡 의혹도 규명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중앙지검으로서는 결자해지 차원의 수사인 셈이다.

검찰의 옥죄기에도 공 전 교육감은 별 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서울 자택과 개인사무실에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thumbnail -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조태성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0-02-27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