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25일 서울고법의 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에 반발해 검찰과 경찰이 낸 재항고와 재판부 기피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수사기록 열람 등사는 재판장의 처분으로 재항고의 대상인 결정이 아니고, 기피신청도 재판부가 이미 바뀌어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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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2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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