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담합 의혹 교복업체 4곳 불기소

가격담합 의혹 교복업체 4곳 불기소

입력 2010-02-16 00:00
수정 2010-0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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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장호중)는 15일 가격담합과 ‘짝퉁’ 판매 혐의 등으로 고발된 대형 교복업체 4곳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교복업체의 일부 대리점들이 불법 영업행위를 한 정황이 있지만, 이는 대리점 영업상의 문제일 뿐 본사가 직접 관여했다는 증거가 없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대리점 차원에서 가짜 교복이나 불법 변형된 교복을 판매하는 등의 혐의는 있는 만큼 각 대리점을 별도로 고발하면 수사하겠다는 뜻을 고발인 측에 전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학사모)은 지난해 2월 “교복 가격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담합하고, 가짜 교복을 만들어 판매했다.”며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스마트’ 등 4대 메이저 교복업체를 고발했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학사모 측은 “본사가 대리점을 관리하는 교복업체의 영업관행을 고려할 때 이번 결정은 대기업에 빠져 나갈 구멍을 만들어 주고 영세 대리점에만 책임을 지우는 일명 ‘꼬리자르기 수사’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학사모는 검찰에 항고장을 낸 상태다. 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재정신청을 제기할 뜻도 밝혔다.

학사모는 또 교장들이 교복 심의를 제대로 하지 않아 학부모에게 피해를 줬다며 전국 중·고교 교장 236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장형우기자 zangzak@seoul.co.kr
2010-02-16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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