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김민선 손해배상 책임 없어”

“PD수첩·김민선 손해배상 책임 없어”

입력 2010-02-10 00:00
수정 2010-02-10 00: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미국산 쇠고기 수입업체가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광우병 쇠고기 수입을 비난하는 글을 올린 여배우 김규리(개명 전 김민선)씨와 PD수첩 제작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지난달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서울중앙지법의 무죄 선고에 이어 민사소송에서도 업체들이 졌다.

서울 남부지법 민사합의 15부(부장 김성곤)는 9일 ㈜에이미트와 ㈜오래드림 등 미국산 쇠고기 수입업체가 ㈜문화방송과 조능희 PD 등 제작진 5명을 상대로 “모두 3억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법원은 또 이들 업체들이 광우병 쇠고기 수입을 비난하는 글을 개인 홈페이지에 올린 여배우 김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역시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PD수첩 방송 이후 매출이 현저하게 줄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수입업체의 영업을 방해하려고 한 것이 아닌 정부의 쇠고기 수입협상 체결을 비판하기 위한 보도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올린 글 중 “광우병이 득실거리는 소를 먹느니 차라리 청산가리를 입안에 털어 넣겠다.”고 말한 부분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업체의 영업을 방해할 의도로 작성된 것이라는 원고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글 어디에도 원고가 표시돼 있지 않다.”며 “김씨가 말한 ‘광우병이 득실거리는 소’가 ‘원고들이 판매하는 소’를 의미한다고 볼 근거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의 글이 방송 시청 소감에 가까운 글로 대중을 선동하거나 업체의 영업을 방해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박창규 에이미트 회장은 “법리 검토 후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0-02-10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인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