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장학사 비리’ 교사 2명 추가 기소

檢 ‘장학사 비리’ 교사 2명 추가 기소

입력 2010-02-08 00:00
수정 2010-02-08 10:2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성윤 부장검사)는 장학사 자리를 노려 서울시교육청 인사담당 장학사에게 금품을 준 혐의(뇌물공여)로 임모씨 등 교사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2008년 ‘장학사 시험에 합격할 수 있게 도와달라’며 임모(50.구속) 장학사에게 각각 현금 1천100만원과 5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후 장학사 시험에 합격해 보직 발령을 기다리는 상태였으나 비리사실이 들통나 시교육청이 이들의 직위 해제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뇌물을 챙겼던 임 장학사가 상급자와 공모해 조직적으로 장학사 직위를 팔았다는 첩보를 입수해 시 교육청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장학관 출신의 현직 교장인 A씨가 임 장학사의 차명계좌에 연계된 통장으로 돈을 받았다는 의혹을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시교육청은 창호공사와 방과 후 학교 사업 등과 관련해 공직자 비리가 계속 불거지자 지난 4일 본청 국장과 산하 지역교육청 교육장 등 고위 간부들이 ‘책임을 지겠다’며 보직에서 일괄 사퇴한 바 있다.

최재란 서울시의원, ‘AI 시대 문해력·금융교육·학교운영’ 3대 교육 조례 본회의 통과

AI·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춰 학생 읽기 역량 강화, 경제·금융교육 체계화, 온라인학교 운영 제도 정비를 담은 교육 관련 조례 3건이 서울시의회에서 일괄 의결됐다. 28일 서울시의회 제3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조례 3건이 모두 최종 의결됐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는 ▲‘서울시교육청 AI 시대 학생의 읽기 역량과 학교도서관 지원 조례안’(제정) ▲‘서울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교육청 공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이다. 이번 조례안들은 AI 시대 읽기 역량 강화와 금융교육 활성화를 통해 학생들의 기초 소양과 생활 밀착형 교육을 동시에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그간 스마트폰과 AI 도구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학생들의 문해력 저하 및 독서 습관 약화에 대한 우려가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으나,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없어 체계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읽기 역량 관련 조례안은 서울시교육청이 체계적인 읽기 교육 정책을 수립하고, 학교 현장에서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를 담았
thumbnail - 최재란 서울시의원, ‘AI 시대 문해력·금융교육·학교운영’ 3대 교육 조례 본회의 통과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