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줄 요약
- 고층 작업자 안전로프 절단, 대형 사고 직전
- 70대 주민, 빨랫줄 필요해 잘랐다고 해명
- 400위안 배상으로 종결, 누리꾼 공분 확산
중국 광둥성 고층 건물 외벽 작업자의 안전로프가 잘려 있다. 70대 주민이 빨랫줄을 얻기 위해 자른 것으로 밝혀졌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캡처
중국의 한 70대 노인이 빨래줄을 얻으려고 고층 건물 외벽 작업자의 안전 로프를 무단으로 잘라 거센 비난을 받고 있다. 자칫 목숨을 앗아가는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 했지만 이 주민이 정식 처벌을 피하고 소액의 배상금만 물게 되자 현지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28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광둥성 포산의 한 고층 건물 외벽을 수리하던 작업자 A씨는 최근 한 고층 건물 외벽을 수리하던 중 예상치 못한 일을 겪었다.
30층에서 로프를 타고 내려와 2층 발판에 도착해 보니, 아래로 내려가는 안전 로프 하나가 싹둑 잘려 있었기 때문이다.
전체 120m 길이의 로프 중 10m 이상이 잘려 나가 발판 위에 덩그러니 올려져 있었다. 이 때문에 A씨는 1층까지 무사히 내려가지 못했다.
조사 결과 로프를 자른 사람은 2층에 사는 70대 후반 주민으로 밝혀졌다. 경찰 조사에서 이 주민은 “빨래를 널 줄이 필요해서 잘랐을 뿐, 이 줄이 고층 작업에 쓰이는 안전장비인 줄 몰랐다”고 해명했다.
A씨는 상대가 연로하다는 점을 고려해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참기로 했다. 대신 건물 관리업체와 논의해 망가진 로프 값으로 400위안(약 8만원)을 받아내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중국 SNS는 들끓었다. 관련 게시물 조회 수는 6100만 회를 넘어섰다.
누리꾼들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타인의 목숨을 위협한 큰 잘못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며 “사실상 살인 미수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은 점을 두고도 “너그럽게 봐줄수록 범죄자가 치러야 할 대가만 줄어든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현지 법률 전문가들은 주민이 남의 로프를 잘라 가져간 행위가 분명한 재산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A씨가 작업 차질로 수입이 줄었다면 더 많은 배상금을 청구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피해액이 400위안에 불과해 절도죄 처벌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데다, 중국 형법이 75세 이상 고령자에게 가형이나 감경 혜택을 부여하고 있어 형사 처벌은 어려울 전망이다.
앞서 중국에서는 2017년에도 작업자와 다투던 주민이 안전 로프를 잘라 작업자가 4층 높이에서 떨어져 중상을 입는 사고가 일어났다. 당시 가해자는 고의상해죄가 인정돼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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