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검사 기용…교육감사업무 ‘아웃소싱’

판·검사 기용…교육감사업무 ‘아웃소싱’

입력 2010-02-06 00:00
수정 2010-02-06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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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장학사 인사비리, 학교 공사 관련 비리, 방과 후 학교 업체 선정 비리 등과 관련해 검·경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교육과학기술부가 감사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의 대책안을 발표했다.

교과부 내에 있는 감사관(고위공무원) 직위를 공개모집 방식으로 바꿔 판사·검사·변호사·공인회계사·감사원 감사관 등 일정 자격을 갖춘 인사 가운데서 임용할 계획이다. 부처의 자체 감사 기능을 ‘아웃소싱’하겠다는 것으로, 파격적이지만 사후대책이라는 한계가 지적됐다. 교원들의 ‘제 식구 감싸기’ 등 비리를 촉발시킨 원인을 사전에 차단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안병만 교과부 장관은 5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어 “교육계는 어느 분야보다 정직하고 강한 도덕성을 갖춰야 하는 곳인데, 최근에 발생한 비리는 이명박 정부의 정신에 맞지 않고 시대정신에도 뒤떨어진 구태”라면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교육 공무원들이 직을 더럽히는 독직행위에 대해 좌시하지 않고 엄하게 대처하겠다.”고 했다.

교과부의 대책은 감사 기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교과부 본부 감사관으로 검사 등 외부 인사를 영입하는 한편 시도교육청 자체 감사기구의 장(4급)도 일정 자격이 되는 인사에게 개방형으로 문호를 열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학부모 명예감사관제를 운영, 민원이 발생하면 감사 과정에 학부모를 참여시킬 방침이다. 또 교육청별로 취약 시기에 감찰반을 편성해 비위나 기강해이 사례 등에 대한 중점 감찰활동을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교과부는 이주호 제1차관 주재로 16개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소집, 교과부의 방침을 전달했다.

한편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이성윤)는 이날 업체로부터 학교 보수공사를 맡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성북구 H고교 행정실장 한모(52)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했다. 한씨는 2008년 말 J사 운영자 김모(51)씨로부터 “거래업체인 P사, J사가 학교의 외벽 보수공사와 옥상 난간 교체공사를 맡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총 4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P사와 J사는 시설물 관리, 계약업무 등을 총괄하는 한씨의 도움으로 H고교에서 각각 3억 2000여만원, 8000여만원 규모의 공사를 수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해 10월부터 학교 공사와 관련한 비리를 수사해 서울시교육청 직원 2명, 사립학교 직원 1명, 시의원 2명, 업체 관계자와 브로커 3명 등 모두 8명을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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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희경 안석기자 saloo@seoul.co.kr
2010-02-0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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