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서술형평가 확대

초·중·고 서술형평가 확대

입력 2010-02-03 00:00
수정 2010-02-03 00:2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운찬 국무총리는 2일 “초·중·고교에서 글쓰기, 토론·발표, 관찰·실험 등과 함께 서술형, 논술형 평가 확대를 통해 수행평가가 내실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교육과학기술부에 지시했다.

정 총리는 제3차 ‘공교육 경쟁력 강화 및 사교육비 경감 민·관협의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서술형·논술형 평가가 확대, 정착되면 학생들의 창의성과 논리적인 사고력을 신장시켜 학교 교육의 경쟁력을 높일 뿐 아니라 기존의 ‘정답 고르기’식 학원 교육으로는 대비할 수 없어 사교육 열풍을 줄이는 부수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래 성장동력 확보, 사교육비 절감 등을 위해 학교 수업에서부터 입시·취업까지 교육 전 과정의 패러다임을 창조형 인재 양성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 교과부는 학생의 적성·소질 등을 지속적으로 관찰해 진학 등에 활용하기 위한 ‘입학전형용 포트폴리오 기록시스템’을 구축, 올해 1학기부터 전체 초·중·고교에서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식경제부는 전국경제인연합회 등과 함께 중·고생에게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확대 제공하고, 노동부는 내년 중 종합직업체험관을 완공해 2012년 개관키로 했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thumbnail -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김상연기자 carlos@seoul.co.kr

2010-02-03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