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청원 재수감 전날 병원행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한양석)는 1일 비자금을 조성해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했다고 밝혔다.기간은 다음달 5일 오후 6시까지며, 주거는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으로 제한된다. 앞서 법원은 ‘건강이 악화돼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1일 오후 4시까지 구속집행정지를 허가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재수감을 앞둔 친박연대 서청원 전 대표가 지난달 31일 저녁 서울 상도동 자택에서 쓰러져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
서 전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복역중 지병인 심근경색 악화로 지난해 7월30일 검찰의 형집행정지 결정을 받고 경기 광주시에서 요양해왔으나, 지난 29일 형집행정지 연장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이날 오후 의정부교도소에 재수감 될 예정이었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10-02-02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포크로 긁는 고통” 수포 뒤덮은 얼굴…김승수, 실명 위기 온 ‘이 병’ 뭐길래[라이프]](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17/SSC_20260817081840_N2.jpg.webp)
![thumbnail - “‘이 약’ 먹었더니 머리가 났다”…탈모 환자, 6개월 만에 ‘덥수룩’ [라이프]](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6/28/SSC_20260628143311_N2.jpg.webp)
![thumbnail - “‘4만9000원’ 가족사진 찍었다가…‘715만원’ 결제했습니다”[사연잇슈]](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17/SSC_20260817110637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