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인사위 외부위원 30% → 40%로 높여

교원인사위 외부위원 30% → 40%로 높여

입력 2010-01-30 00:00
수정 2010-01-30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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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는 29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16개 시도교육청 교원인사담당장학관 회의를 열고 ‘교육공무원 인사 비리 근절 대책’을 전달했다.

최근 터진 서울시교육청의 장학사 인사 비리와 관련해 교과부는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의 외부인사 비율을 현행 30%에서 40%로 높이고, 1~2년인 외부위원 임기도 3년 동안 보장하는 대책을 수립했다. 교과부는 또 비리 개연성이 높은 교육청을 중심으로 3월부터 순차적으로 감사를 실시한다.

교육청 등 감독기관의 ‘제 식구 감싸기’ 관행에도 제동을 걸었다. 교과부는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고쳐 인사 관련 비리에 대한 징계는 감경할 수 없도록 했다. 또 금품수수 등 각종 비리에 대한 징계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고 부당 처리했을 때에는 징계요구권자나 징계위원 등에 대한 문책 및 재처분을 지시하도록 했다. 인사담당자의 인적사항과 업무는 공개되고 청렴 서약도 의무화된다.

이새날 서울시의원, 잠원한강공원 노후 운동시설 정비 완료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잠원한강공원 신사나들목 동호대교 하부의 노후 운동 공간 정비공사가 최근 완료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장기간 외부 노출로 인해 이용 불편과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되던 기존 노후 시설을 전면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그간 햇빛과 비바람에 노출되어 기능이 저하됐던 운동기구들이 대대적으로 정비됨에 따라, 시민들은 한결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한강을 조망하며 운동을 즐길 수 있게 됐다. 이에 서울시 미래한강본부는 지난 3월 23일부터 4월 30일까지 ‘잠원한강공원 노후 운동시설 공간 정비공사’를 실시하고 기존 운동기구를 철거한 뒤 다양한 기능을 갖춘 복합 운동기구로 전면 교체했다. 특히 운동 공간 상부에 천장을 설치해 우천이나 폭염 등 날씨와 관계없이 시민들이 보다 쾌적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새롭게 조성된 운동 공간에는 상체·하체·코어 운동이 가능한 복합 운동기구와 스트레칭 시설 등이 설치됐으며, 그늘막 형태의 지붕 구조를 도입해 한강 조망과 휴식 기능까지 함께 고려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사계절 내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야외 운동을 즐길 수 있게 됐다. 이 의원은 “신사나들목은 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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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10-01-3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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