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인사위 외부위원 30% → 40%로 높여

교원인사위 외부위원 30% → 40%로 높여

입력 2010-01-30 00:00
수정 2010-01-30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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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는 29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16개 시도교육청 교원인사담당장학관 회의를 열고 ‘교육공무원 인사 비리 근절 대책’을 전달했다.

최근 터진 서울시교육청의 장학사 인사 비리와 관련해 교과부는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의 외부인사 비율을 현행 30%에서 40%로 높이고, 1~2년인 외부위원 임기도 3년 동안 보장하는 대책을 수립했다. 교과부는 또 비리 개연성이 높은 교육청을 중심으로 3월부터 순차적으로 감사를 실시한다.

교육청 등 감독기관의 ‘제 식구 감싸기’ 관행에도 제동을 걸었다. 교과부는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고쳐 인사 관련 비리에 대한 징계는 감경할 수 없도록 했다. 또 금품수수 등 각종 비리에 대한 징계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고 부당 처리했을 때에는 징계요구권자나 징계위원 등에 대한 문책 및 재처분을 지시하도록 했다. 인사담당자의 인적사항과 업무는 공개되고 청렴 서약도 의무화된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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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10-01-3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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