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십리 1구역 재개발 중단위기

왕십리 1구역 재개발 중단위기

입력 2010-01-23 00:00
수정 2010-01-23 00:2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법원, 조합설립인가 무효 판결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이진만)는 이모씨 등 서울 왕십리 뉴타운1구역 토지·주택 등 소유자 4명이 서울시 성동구청장과 왕십리뉴타운 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조합설립인가처분 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조합설립 인가를 위해 받은 644장의 조합원 동의서 가운데 60장이 권한 위임이 제대로 되지 않았거나 명의가 잘못돼 있다.”면서 “조합설립을 위한 토지 등 소유자 동의율 80%를 충족시키지 못해 조합설립인가처분은 무효”라고 밝혔다.

또 “사업시행인가처분과 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 역시 자격없는 조합에 대해 이뤄져 위법하다.”며 무효라고 덧붙였다.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 “앞으로 4년간, ‘일하는 의회’의 초석 놓을 것”

서울시의회(의장 임만균)는 25일부터 9월 11일까지 18일간의 일정으로 ‘제339회 임시회’를 열고 본격적인 의정 활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과 위원장 선거를 진행하고, 서울시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다루는 한편 접수된 각종 안건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25일 개회식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및 위원장 선출을 시작으로 8월 27일 서울시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시정질문, 8월 28일부터 9월 7일 상임위원회별 안건 심의, 9월 8일부터 9월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9월 11일 본회의를 열어 부의된 각종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제339회 임시회에는 ▲의원 발의 60건 ▲위원회 제안 4건 ▲시장 제출 72건 ▲교육감 제출 4건 등 총 140건의 안건이 접수됐다. 안건 종류별로는 조례안 63건,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5건(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3건 포함), 동의안 58건, 건의안 5건, 결의안 6건, 의견청취안 3건이다. 임만균 의장은 이번 임시회가 제12대 서울시의회의 본격적인 항해를 알리는 출발점이라며, 민생과 안전 등 시급한 현안 예산을 면밀히
thumbnail -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 “앞으로 4년간, ‘일하는 의회’의 초석 놓을 것”

장형우기자 zangzak@seoul.co.kr

2010-01-23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