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십리 1구역 재개발 중단위기

왕십리 1구역 재개발 중단위기

입력 2010-01-23 00:00
수정 2010-01-23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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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합설립인가 무효 판결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이진만)는 이모씨 등 서울 왕십리 뉴타운1구역 토지·주택 등 소유자 4명이 서울시 성동구청장과 왕십리뉴타운 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조합설립인가처분 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조합설립 인가를 위해 받은 644장의 조합원 동의서 가운데 60장이 권한 위임이 제대로 되지 않았거나 명의가 잘못돼 있다.”면서 “조합설립을 위한 토지 등 소유자 동의율 80%를 충족시키지 못해 조합설립인가처분은 무효”라고 밝혔다.

또 “사업시행인가처분과 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 역시 자격없는 조합에 대해 이뤄져 위법하다.”며 무효라고 덧붙였다.

김경훈 서울시의원 “어울림플라자 지역 거점 커뮤니티될 것”… 개관식 참석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이용할 수 있는 국내 최초 무장애 복지·문화 복합공간인 ‘어울림플라자’가 강서구 등촌동에 개관하며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의 거점으로 본격적인 출발을 알렸다. 서울시의회 김경훈 의원(국민의힘, 강서5)은 지난 18일 열린 어울림플라자 개관식에 참석해 시설 개관을 축하하고, 향후 운영 방향 및 지역사회 기여 방안에 대한 기대를 밝혔다. 이날 개관식에는 오세훈 시장, 김일호 국민의힘 강서병 당협위원장을 포함한 주요 내빈 및 지역 주민, 시설 관계자들이 참석해 어울림플라자의 출범을 함께 기념했다. 어울림플라자 소개 영상 시청을 통해 시설 소개 및 운영 계획 등이 공유됐으며, 이후 수영장·도서관·치과 등을 돌아보며 시설을 점검하고 주민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 위원장은 “어울림플라자는 장애인·비장애인이 어우러지는 포용의 공간이자, 지역 주민 누구나 일상 속에서 편안하게 찾을 수 있는 열린 복합문화시설”이라며 “개관 전 학부모, 지역 주민과 소통하며 시설 점검을 수시로 진행했던 만큼 지역 공동체 활성화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어울림플라자가 단순한 시설을 넘어 주민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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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형우기자 zangzak@seoul.co.kr

2010-01-2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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