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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1-21 00:00
수정 2010-01-21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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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원규모 10개 국도사업 타당성 조사없이 설계용역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정부의 예산 요구 없이 국회의원이 설계비 예산을 반영한 국도건설사업은 국토해양부가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진행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0일 국도 건설사업 추진실태 감사보고서에서 “국토해양부가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10개 국도 건설사업에 대해 타당성 재조사를 거치지 않고 기본 또는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했다.”고 밝혔다. 풍산~법전 도로건설 사업비 8930억원을 포함, 10개 사업의 총사업비는 2조 4131억원이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이 300억원 이상인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이, 조사 없이 정부 예산에 반영돼 추진될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의 타당성 재조사를 거쳐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 그러나 국토해양부는 비용편익분석(B/C) 결과 타당성이 없어 사업추진이 중단된 금강하구둑~국립생태원 도로건설사업 등 국회에서 설계비 예산이 반영된 10건의 국도건설 사업을 타당성 재조사 없이 설계용역을 발주했다.

지식경제부의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 공고에 따르면 기본설계 완료 뒤 타당성이 없어 사업을 중단하면 설계용역비의 77%가 사장된다. 10건의 설계용역비 계약금액은 310억원으로 77%인 234억원이 사장될 가능성이 크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10-01-2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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