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흡기 제거 201일만에
국내에서 처음으로 ‘존엄사’가 인정돼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했던 김모 할머니(78)가 10일 별세했다. 대법원의 존엄사 인정 판결로 인공호흡기를 제거한 지 201일 만이다. 박창일 연세의료원장은 “낮부터 김 할머니의 병세가 급격히 악화돼 오후 2시57분쯤 사망했다.”면서 “직접사인은 신부전증과 폐부종 등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이라고 밝혔다.대법원은 지난해 5월21일 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에게서 무의미한 연명치료 장치, 즉 인공호흡기를 제거할 수 있다고 국내에서 존엄사를 처음으로 인정했고,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측은 같은 해 6월23일 김 할머니의 인공호흡기를 제거했다.
정현용 이민영기자 junghy77@seoul.co.kr
2010-01-11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부산 한 찜질방 갔다가 빈대 옮았다”…유튜버가 확인한 심각한 실태 [이슈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27/SSC_20260927092316_N2.jpg.webp)

![thumbnail - “지퍼 줄줄 내려가”…리센느 메이, 무대 중 아찔 사고 [포착]](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26/SSC_20260926091448_N2.jpg.webp)




![thumbnail - 한양 길목 지켰던 그림 같은 성곽, 넓은 초록 마당… 마음도 초록초록 [서동철의 이야기가 있는 옛성]](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23/SSC_20260923232032_N.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