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앞 눈 안치우면 최대 100만원 과태료 문다

집앞 눈 안치우면 최대 100만원 과태료 문다

입력 2010-01-07 00:00
수정 2010-01-07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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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 ‘폭설 피해 예방대책’ 발표

 돌아오는 겨울부터는 자기 집 앞이나 점포 주변의 눈을 치우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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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충북 제천에 27.5㎝의 폭설이 내려 도로 곳곳이 마비된 가운데 일부 시민들이 집앞에 쌓인 눈을 치우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4일 충북 제천에 27.5㎝의 폭설이 내려 도로 곳곳이 마비된 가운데 일부 시민들이 집앞에 쌓인 눈을 치우고 있다.
연합뉴스


 박연수 소방방재청장은 7일 제설대책 개선과 관련한 브리핑에서 “내 집·점포 앞 눈 치우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자연재해대책법 벌칙 조항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과태료 등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소방방재청은 과태료 기준을 최대 100만원으로 설정할 예정이며, 상반기 중 관련 기관과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인 안을 만든 뒤 입법화할 방침이다.

 자연재해대책법에 건축물 관리자에게 주변도로 제설과 제빙 책임을 부여하고 있으나 지난 4일 대설을 통해 행정상 처벌 규정이 없으면 자발적인 제설작업이 소홀한 것으로 소방방재청은 판단했다.

 자기집 앞 눈을 치우지 않으면 영국은 300만원, 미국 미시간주 60만원, 중국은 28만원 등의 과태료를 물리고 있다고 소방방재청은 소개했다.

 박 청장은 “눈을 안 치워 사고가 날 경우 집 주인 등에게 배상 책임이 있는 것과는 별개로 행인 등에게 불편을 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방방재청은 또 눈 치우기에 대한 자치단체장들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자연재해대책법을 정비하고, 지자체별로 대설 대처 상황을 평가·공표한 뒤 인센티브나 페널티를 주는 방안을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도심지 공공기관과 대형건축물의 주변 도로에는 제설 구역을 지정해 해당 기관장이나 건축물 관리자에게 책임을 부여하기로 했다.

 자치단체 보유 장비로 제설이 가능한 구역을 전면 재조사해 새로 지정하고, 그 외 지역의 제설은 민간업체와 협약으로 아웃소싱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폭설시 고갯길과 고가도로, 간선도로 등의 진출입로 차량의 경우 스노체인 등 월동장구를 장착하지 않으면 통행을 금지하는 제도를 서울을 비롯한 주요 도시에 도입하기로 했다.

 승용차 이용을 포기하고 귀가할 경우에는 공공기관과 학교 운동장, 도로변 주차장을 무료 개방하기로 했다.

 아울러 취약구역에 자동 염수분사장치를 확대 설치하고 주요 도로와 인도 밑에 겨울철 미끄럼 방지를 위한 열선(스노 히팅 코일 시스템)과 눈용융장비(스노 멜팅 시스템)를 설치하기로 했다.

 소방방재청은 연초 폭설로 제설자재(염화칼슘, 소금)가 총 비축량 35만3천704t의 60% 상당인 20만8천69t이 소진됨에 따라 부족분을 채우기로 했다.

 서울시는 제설자재의 88%, 인천시는 83.5%, 경기도는 82.9%를 이미 사용해 호주산 소금 등을 긴급 확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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